한국프로사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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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6월 29일 제정
1958년 3월 4일 변경(1958년 3월 22일 문교부장관 승인)
1962년 8월 7일 변경(1963년 1월 19일 문화공보부장관 승인)
1968년 6월 26일 변경(1968년 9월 4일 문화공보부장관 승인)
1971년 3월 3일 변경(1971년 5월 15일 문화공보부장관 승인)
1973년 3월 5일 변경(1973년 6월 14일 문화공보부장관 승인)
1977년 4월 6일 변경(1977년 5월 20일 문화공보부장관 승인)
1981년 1월 20일 변경(1981년 4월 6일 문화공보부장관 승인)
1982년 7월 29일 변경(1982년 10월 22일 문화공보부장관 승인)
1984년 1월 25일 변경(1984년 2월 27일 문화공보부장관 승인)
1990년 1월 23일 변경(1990년 3월 12일 문화부장관 승인)
1992년 1월 23일 변경(1992년 12월 31일 문화부장관 승인)
1994년 1월 25일 변경(1994년 8월 3일 문화체육부장관 승인)
1996년 1월 23일 변경(1996년 5월 10일 문화체육부장관 승인)
1997년 8월 27일 변경(1997년 11월 12일 문화체육부장관 승인)
1999년 1월 27일 변경(1999년 7월 12일 문화관광부장관 승인)
2001년 1월 30일 변경(2001년 5월 23일 문화관광부장관 승인)
2003년 8월 21일 변경(2003년 10월 21일 문화관광부장관 승인)
2007년 10월 1일 변경(문화관광부장관 승인)
2009년 2월 12일 변경(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승인)
2011년 2월 23일 변경(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승인)
2012년 5월 18일 변경(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승인)
2016년 3월 10일 변경(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승인)
2018년 3월 6일 변경(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승인)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이하 “본회”라 한다)이며, 영문은Korea Professional Photography Association(약칭은 “KPPA”)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시·도에 지회, 시··구에 지부, 읍··동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한국의 사진문화 발전을 위하여 사진기술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사진가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회원들의 권익옹호와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사진문화정책에 관한 건의 및 정부시책에 대한 협조
2.사진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진작품 발표, 전시회, 촬영회 및 연구회
3.사진 전문 교육기관 설치, 사진강좌의 개설 및 기능검정 실시
4.사진에 관한 외국문헌의 조사연구, 사진사연구소의 설치,운영 및 사진문화의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5.사진관련 도서 출판 및 회보발행
6.회원과 사업소 심사 및 모범회원 표창에 관한 사항
7.사진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획
8.사진문화상 제정,시행
9.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자로서 구성한다.

1.프로회원 : 사진업에 종사하는 자로 본회에 등록을 필한 자. 또한 사진 관련업에 종사하는 자로 일반회원 2인 이상 추천을 받고, 해당지부와 지회의 승인을 필한 자.
2.일반회원 : 사진관련 종사자로서 본회에 등록을 필한 자로 본 회의 각종 공모전과 세미나에는 참가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없다.
3.공로회원 :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회원으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
 ①공로회원은 고문과 자문을 말한다.
 ②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③자문은 부회장 또는 감사를 역임한 자로 추대하며 만 70세 이상일 때는 원로자문으로 한다.
4.명예회원 : 사진업을 하지 않으나 인격과 덕망이 높은 인사로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5.상기 각 항의 자격기준 및 등록절차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프로회원 : 각종 의견 진술과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2.일반회원 : 각종 공모전과 세미나에는 참가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없다.
3.공로회원 : 프로회원과 같음. 원로자문은 당연직 대의원에서 제외.
4.명예회원 : 각종 회의에서 의견 개진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입회금, 회비 및 각종 부담금의 납부
3.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탈퇴코저 할 때는 탈퇴서를 소속지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탈퇴 또는 제명된 자의 소모성 경비에 충당된 각종 기납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상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
① 본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회장 : 1명
2.부회장 : 7명 이내
3.이사 : 39명(회장, 부회장 포함) 이내
4.감사 : 2명
② 본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석 부회장을 둔다.
③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④ 임원은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감사는 회장선출총회에서 선출하고, 종다수(1차 최다득표)로 한다. 부회장은 지회총회에서 추천하여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선임한다.
② 임원을 선출할 선거권자는 회장선출총회에 참여한 프로회원으로 하고, 투표는 직접투표로 한다.
③ 부회장 후보는 7개 권역별로 각각 추천하되 복수지회로 구성된 권역에서는 지회별 순차로 추천한다. 권역은 다음과 같다. 1)서울지회 2)경기지회 3)인천지회·강원지회 4)대전지회·충북지회·충남지회 5)광주지회·전북지회·전남지회·제주지회 6)대구지회·경북지회 7)부산지회·울산지회·경남지회
④ 이사는 정·부회장들이 해당 지회 총회의 추천을 받은 회원을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을 득하여야 한다. 단, 각 지회의 이사추천은 본 협회 총회 개최 직전 년도 12월에 개최되는 지회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연 이사회의 2분의 1 이상을 불참한 경우

제13조(임원의 선임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③ 임원, 지회장, 공로회원은 서로 겸직할 수 없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과 이사는 소속된 지회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2.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4.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의 직무대행은 수석 부회장, 부회장의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궐위에 의한 직무대행 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구성)
총회는 본회 최고 의결기구로서 공로회원, 임원 및 지회의 총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① 지회 총회에서 선출할 대의원은 총회원수의 10%로 하고, 각 지회에 등록한 회원 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회장선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1회 1월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소집한다. 회장선출총회는 2년 1회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공로회원, 임원 및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③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선출총회에 따른 소집은 회장이 안건, 일시, 장소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30일 전까지 문서로 회원에게 발송한다.
⑤ 회장선출총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총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총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대의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부의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정,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과 이사의 인준
3.예산 및 결산의 승인
4.사업계획의 승인 및 사업보고
5.재산의 처분,매도,증여,담보,취득,기채에 관한 사항
6.회원징계에 관한 보고
7.이사회가 총회의 직능을 대행하여 의결한 사항의 승인
8.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21조(총회 의결의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본인에 해당하는 사항
2.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본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22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공로회원, 임원 포함)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대의원 자격은 위임할 수 없다.

제23조(의사록)
① 총회에서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록하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은 참석이사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사무처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4조(구성)
이사회는 정, 부회장과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연 4회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의 1(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부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1.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공로회원의 추대 또는 위촉 및 결원된 이사의 선출
3.부장급 이상 직원의 인준과 직원의 보수결정
4.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등 각종 소위원회 구성
6.지회 설치 및 각 위원회의 의결사항 인준
7.입회금, 회비 및 각종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
8.총회에 부의 할 안건 작성
9.위약처분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0.회원간의 친목 및 분규조정
11.총회 휴회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대행
12.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7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정
제28조(재산)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8조1(회관의 운영)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관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9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39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0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1조(세입,세출)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한다.
1.입회금 및 회비
2.이사회에서 결정한 부담금을 포함한 제 수입
3.보조금
4.찬조금
5.기타 잡수입금
② 본회의 다음년도 예산은 매년 12월 1일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득한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에 관한 사항을 회계년도 총회 이전까지 연2회 이상 감사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33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장 사무처
제34조(설치)
본회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본부에 사무처를 설치한다.

제35조(직원)
사무처에는 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되며, 조직과 인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사무처장 등)
①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면한다.
② 사무처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③ 사무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처 직원은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한다.

제8장 보칙
제37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잔여재산)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9조(정관변경)
①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각각 출석대의원(공로회원, 임원 포함)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위원회)
① 협회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한다.
1.상설위원회는 지속적인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명칭, 목적 , 조직, 권한 및 회의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2.특별위원회는 각 규정 또는 특정회무를 한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규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1.지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2.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3.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각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5.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상벌에 관한 사항
7.사진문화상 시행에 관한 사항
8.기타 필요한 사항

제42조(시행일)
본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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