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사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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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12일 제정
2011년 9월 2일 변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프로사진협회가 인정한 사진전문 민간자격 제도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자격 명칭은 민간 자격증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진전문 민간자격증 (사진관운영 자격증, 인상사진전문 자격증, 사진촬영실기 지도사, 유아사진실기 지도사 민간자격증)라 한다.

제3조(직무)
사진관운영 자격증, 인상사진전문 자격증, 사진촬영실기 지도사, 유아사진실기 지도사, 사진 민간자격증 제도는 산업사회 발전에 따른 다양한 자격 수요에 부응하고 자격제도 효율화, 직업 능력개발 촉진, 자격증의 전문성, 사진계의 기술, 사진 민간 자격증를 취득 함으로 써 자신이 가진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제4조(종류)
사진 민간자격증 자격은 사진관운영 자격증, 인상사진전문 자격증,사진촬영실기 지도사, 유아사진실기 지도사로 분류한다.

제5조(검정 기준)
사진민간 자격증 자격 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증 종목 자격 검정기준
사진관 운영 자격증 프로사진작가로서 사진촬영과 사진 처리업을 할수 있는 능력의 유무
인상사진 전문 자격증 사진의 역사와 이론을 이해하고 인물의 특성과 관상학을 이해하고 빛과 조명을 이용하여 노출변화를 이해하고 가장 좋은사진 촬영 환경을 만들어 낼수 있는 능력의 유무
사진촬영 실기 지도사 사진의 이론과 촬영 실기를 체계적으로 지도 할수 있는 능력과 사물의 접근법 이해 능력을 할수 있는 능력의 유무
유아사진 실기 지도사 사진의 이론과 실기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동심의 세계를 이해하며 사진촬영에 대한 기본 자격을 가지고 유아기 아이들의 예쁜 표정을 담을 줄 아는 사진의 이론과 실기를 지도 할수 있는 능력을 할수 있는 능력의 유무;

제6조(자격의 관리·운영 등)
① 사진 민간자격증 자격은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 회장(이하 “사진 협회장” 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사진 협회장은 검정 시험의 공정한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출제 위원, 시험 감독 위원, 채점 위원을 위촉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7조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② 관리,운영비 지출
관리,운영자(집행관,사무관...등)에게 관리비를 지출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사진 민간자격증 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진협회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진 협회장이 되고, 위원은 사진관련 전문가와 사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이 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내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년 3월에 위촉한다.(단, 국가승인 때까지 연임을 허용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출제 위원, 시험 감독 위원, 채점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2. 자격 검정 시험 실시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 검정 방법에 관한 사항
4. 보수 교육 및 자격의 갱신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사진 협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⑧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운영위원회 개최시 일시, 장소, 참석자, 토의 및 결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8조(자격 검정 시험 실시 계획 및 결과 보고)
업무 집행관(본부장)은 매년 당 해년도의 3월말까지는 자격 검정 시험 실시 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는 자격 검정 시험 실시 결과를 사진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격 검정 시험 실시 및 공고)
① 사진 협회장은 매년 1회 이상 자격 검정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진 협회장은 자격 검정 시험 실시 1주 전에 검정 일시, 검정 장소, 검정 과목, 검정료, 응시원서의 제출 기간 및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응시 자격)
자격의 응시 자격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응시자격
사진관 운영 자격증 본회 직영(인터넷 사진방송) 사진교육원에서 교육 수료자 본회 자격증 운영 법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인상사진 전문 자격증 본회 직영(인터넷사진방송) 사진교육원에서 교육 수료자 본회 자격증 운영 법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진촬영 실기 지도사 본회 직영(인터넷사진방송) 사진교육원에서 교육 수료자 본회 자격증 운영 법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유아사진 실기 지도사 본회 직영(인터넷사진방송) 사진교육원에서 교육 수료자 본회 자격증 운영 법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11조(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
사진 민간자격증 자격의 취득을 위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진 협회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2조(검정 방법 및 검정 과목 등)
사진 민간자격증 자격의 검정 방법과 검정 과목은 다음과 같다.

등급 검정방법 검정과목
전문
과정
이론 객관식 4지 택일형(100문제) 1. 사진예술 개론
2. 사진이론과 상식
3. 카메라 매카니즘
4. 포토샵 이론과 실제
실기 검정용 사진(4매) 출품 사진평가점수(운영기준에 준함)

제13조(검정료)
① 사진 민간자격증 자격 시험에 응시 하고 자 하는 자는 70.000원의 검정료를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검정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③ 합격자는 자격증 교부비를 3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제14조(출제 위원, 시험 감독 위원, 채점 위원의 자격 및 선정 기준 등)
① 출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진 협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과목별로 2인 이상을 위촉한다.
1. 사진관련 학과 대학교수
2. 사진관련 분야 10년 이상 종사자로 관련분야 강의 유경험자
3. 사진관련학과 졸업한 학사 및 석사와 자격증 소지자는 출제 위원이 될 수 있다.
4.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사진 협회장이 인정하는 자
② 시험 감독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진 협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응시자 50명당 1명의 시험 감독 위원이 배치되도록 하며
응시자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1명의 시험 감독 위원을 추가 배치한다.
1. 사진관련 학과 대학교수
2. 사진관련 분야 종사자
③ 채점 위원의 자격 기준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진협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과목별로 2인 이상을 위촉한다.
④ 출제 위원과 채점 위원은 상호 겸임할 수 있으나, 시험 감독 위원과 출제 위원 또는 채점 위원은 서로 겸임할 수 없다.

제15조(출제 위원, 시험 감독 위원, 채점 위원의 위촉 절차)
① 사진 협회장은 출제 위원 등을 위촉할 때 해당 위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출제 위원 및 시험 감독 위원, 채점 위원으로 위촉된 각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승낙서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사진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출제 위원의 임무)
① 출제 위원은 사진 협회장이 지정하는 시간에 지정 장소에 도착해야 한다.
② 출제 위원은 검정 시험 출제를 위하여 출제 장소에 도착한 시점부터 검정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전화나 컴퓨터 등 통신 수단을 통한 외부와의 연락을 취할 수 없으며, 보안 유지를 위하여 검정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출제 장소를 이탈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출제 위원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제 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등 시험 출제에 필요한 사항을 출제 위원 간의 합의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출제 위원은 검정 실시 12시간 전까지 문제 출제를 완료해야 한다.
⑤ 검정 시험 문제는 과목별 출제 위원 전원의 찬성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검정 시험 문제 출제가 끝나면 모든 출제 위원은 제5호 서식에 의한 출제 문항 동의서에 서명하여 검정 문제 및 동의서를 사진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문제지 형태와 배점 기준 및 출제 기준)

① 검정 과목별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등급 검정방법 검정시행형태 합격기준
사진관운영
자격증
등급없음 이론 140분간 과목별 25문제씩
총 100문제
사진예술 개론 사진이론과 실제 카메라 매카니즘 포토 기본 총 100점 만점 중에서 총 득점 60점이상
실기 검정용 사진 (3매) 출품 검정용 사진심사 총 100점 만점 중에서 총 득점 60점이상

자격종목 등급 검정방법 검정시행형태 합격기준
사진촬영실기 지도사 등급없음 이론 140분간 과목별 25문제씩
총 100문제
사진예술 개론 사진이론과 실제 카메라 매카니즘 포토 기본 (총 100점 만점 중에서 총 득점 60점이상
실기 검정용 사진 (3매) 출품 검정용 사진심사 총 100점 만점 중에서 총 득점 60점이상

② 사진 민간자격증 자격 검정 시험은 민간자격증 규정상의 내용에 의거하여 출제하고, 과목별 출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등급 검정방법 검정시행형태 합격기준
인상사진전문
자격증
등급없음 이론 140분간 과목별 25문제씩
총 100문제 
사진예술 개론 인상학 카메라 매카니즘 포토 기본 총 100점 만점 중에서 총 득점 60점이상 
실기 검정용 사진 (3매) 출품  검정용 사진심사 총 100점 만점 중에서 총 득점 60점이상  

자격종목 등급 검정방법 검정시행형태 합격기준
사진촬영실기
지도사
등급없음 이론 130분간 과목별 30문제씩
총 90문제 
아동심리와 대중문화 사진이론과 실제 카메라 매카니즘 총 100점 만점 중에서 총 득점 60점이상 
실기 검정용 사진 (3매) 출품  검정용 사진심사 총 100점 만점 중에서 총 득점 60점이상  

자격종목
및 등급
검정방법 검정과목
(분야,영역)
주요 내용
사진관
운영자격증
이론 사진예술 개론
카메라의 구조와 성능을 이해한 후 촬영, 편집, 인화(출력)의 기초실기를 교육. 또한 다양한 환경에서의 실제 조작법과 편집및 출력의 기술습득을 통하여 전공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 
사진이론과 실제
사진의 역사이해 카메라촬영.
구도와빛 조명, 구도이해
카메라 매카니즘
디지탈카메라의 구조와 동작원리 
포토샵 이론과 실제
포토샵기능과 더불어 이미지 작업기술 컨텐츠 및 고급 이미지 분석  

자격종목
및 등급
검정방법 검정과목
(분야,영역)
주요 내용
사진촬영실기
지도사
이론 사진예술 개론 카메라의 구조와 성능을 이해한 후 촬영, 편집, 인화(출력)의 기초실기를 교육. 또한 다양한 환경에서의 실제 조작법과 편집및 출력의 기술습득을 통하여 전공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
사진이론과 실제 사진의 역사이해 카메라촬영.
구도와빛 조명, 구도이해
카메라 매카니즘 디지탈카메라의 구조와 동작원리
포토샵 이론과 실제 포토샵 기능과 더불어 이미지 작업기술 컨텐츠 및 고급 이미지 분석

자격종목
및 등급
검정방법 검정과목
(분야,영역)
주요 내용
인상사진전문
자격증
이론 사진예술 개론 카메라의 구조와 성능을 이해한 후 촬영, 편집, 인화(출력)의 기초실기를 교육. 또한 다양한 환경에서의 실제 조작법과 편집및 출력의 기술습득을 통하여 전공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
인상학 인물의 특성이해 구도와 빛 . 조명, 피사체구도이해
카메라 매카니즘 디지탈카메라의 구조와 동작원리
포토샵 이론과 실제 포토샵 기능과 더불어 이미지 작업기술
컨텐츠 및 고급 이미지 분석

자격종목 등급 검정기준
유아사진실기
지도사
등급없음
(전문자격증)
1. 협회 민간자격증 관리운영에 결격사유 없는 자
2. 협회주관 자격검정에 합격기준 점수를 득한 자

제18조(검정 시험 문제지의 운반, 인쇄 등 보안 관리)
① 사진 협회장은 출제 위원이 출제 완료한 후 제출한 검정 시험 문제의 인쇄 및 운반, 검정 시험일 검정 시험 고사장 업무 집행관(본부장)에게 문제지를 인계할 때까지의 보안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케 할 수 있다. 그리고 검정 문제지를 전달할 때마다 별지 제6호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시험 문제(지) 인수·인계서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 시험 문제의 보안을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자는 인쇄 과정에서 발생한 파지를 소각하며, 인쇄 완료된 검정 문제지는 밀봉하여 입고관리자에게 전달하여 3중 장금장치의 금고에 보관한 후 비상 근무한다.
③ 밀봉 보관 중인 검정 문제지는 검정 시행 2시간 전까지 검정 시험 고사장 업무 집행관(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9조(검정 시험 고사장 업무 집행관)
① 사진 협회장은 검정 시험의 원만한 시행 및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하여 검정 시험 고사장 업무 집행관(본부장)(이하 “집행관(본부장)” 이라 한다)를 설치하고,시험장과 동일한 건물 내에 둔다.
② 집행관(본부장)는 시험 감독 위원을 포함하여 시험 시행에 필요한 약간명으로 구성하고, 업무집행관(본부장)은 집행관(본부장)이 된다.
③ 집행관(본부장)는 시험 감독 위원을 교육하고 이들의 시험 감독 업무를 지원·관리하며 시험 종료 후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고사장별 시험 감독 위원이 제출하는 문제지와 답안지 및 관련 서류를 확인·회수하여 사진 협회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시행 결과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진 협회장은 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시험 감독 위원의 임무)
① 시험 감독 위원은 검정 실시 1시간 전에 고사장 운영 관리 본부에 도착하여 집행관의 지시에 따라 근무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② 시험 감독 위원은 본부에서 배정해 준 고사장별 수험표와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해당 고사장에 한하여 )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시험 감독 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수검 상이자 확인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부정 행위자 확인서를 수령하여 해당 고사장에 입실한다.
③ 시험 감독 위원은 제1항에 의한 근무 요령에 따라 문제지와 답안지의 확인, 응시자 본인 확인,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한 응시자 소지품 관리 등 시험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응시자 본인 확인 중에 수험표와 신분증에 의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응시자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고사 종료 후 운영 관리 본부로 동행하여 본인 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수검 상이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험 감독 위원은 시험 종료 후 운영 관리 본부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사장별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수거 제출하고, 시험 감독 보고서, 수검 상이자 확인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부정 행위자 확인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집행관의 확인 후 감독 업무를 종료한다.

제21조(부정 행위에 대한 조치)
① 응시자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 행위로 볼 수 있다.
1. 시험 감독 위원의 소지품 관리에 관한 안내에 불응하여 책상 및 주변에 시험 관련 내용의 서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방치한 경우
2. 응시자가 책자나 노트를 펼치거나 타인 또는 각종 기록물 및 전자 수첩 등을 통하여 답안을 훔쳐 보거나 작성하는 경우
3. 타인의 응시를 방해하는 경우
4. 제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응시하는 경우
5. 시험 감독 위원의 지시에 불응하여 응시자가 위의 각 호에 상응하는 부정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험 감독 위원은 시험 도중 제1항에 의한 부정 행위를 적발하는 경우 응시자를 퇴장시키고 그 시간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며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부정 행위자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응시자가 부정 행위자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할 경우 감독관만 서명하여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제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응시하거나 합격하였을 때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부정 행위 응시자 및 부정 행위에 의한 합격자는 향후 2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22조(채점 위원의 임무 및 답안지 관리)
① 사진 협회장은 운영 본부로부터 수령한 시험지 및 답안지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철저한 3중 보안 장치의 금고에 보관한 후 채점을 위하여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위촉된 채점 위원에게 답안지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답안지 인수·인계서와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② 채점 위원은 제23조의 채점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채점을 하여야 한다.
③ 채점 위원은 채점을 마친 답안지에 채점 결과를 확인·날인한 후 사진협회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답안지 인수·인계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진 협회장은 채점이 끝난 답안지를 보안 장치에 넣어 철저히 보관한다.

제23조(채점 기준)
① 과목의 채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진 민간자격증 필기 시험은 객관식 4지 택일형 100문항이며 총 60점 이상 득 해야 한다.
2. 사진 민간자격증 실기 시험은 검정용 사진(3매) 제출해야 하며 총60점 이상 득 해야 한다.

제24조(채점 절차 및 방법)
① 채점은 규정에 명시된 과목별 규정에 근거하여 채점하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위원 만장 일치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25조(합격자 결정)
사진 민간자격증 자격 검정 시험 합격자 결정은
1차 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 택일형 합계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2차 실기시험은 사진 3매 제출 합계60점 이상으로 한다.
제26조(평가 결과의 확인)
사진 민간자격증 자격 검정 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에 의하여 본인의 답안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27조(민원 처리)
① 원서접수 및 검정 방법에 대한 민원 처리는 별도의 민원대장에 내용을 기입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 또는 개별 통보 한다.
② 성적과 관련된 민원 처리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 또는 개별 통보 한다.

제28조(자격증 발급 및 등록 등)
협회 회장은 사진민간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사진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자격 증서 등록 원부에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하위 등급의 사진 민간 자격증 상위 등급에 합격한 때에도 이와 같다.
1. 자격의 발급 등록번호 및 발급 등록 년 월 일
2. 자격 취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3. 자격의 명칭,
4. 자격 취득자의 보수 교육일 및 갱신 등록일
5. 자격 및 자격증의 유효 기간
6. 협회 및 협회회장의 날인

제29조(자격증 재발급)
사진 협회장은 사진 민간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게 그 신청에 의하여 을 사진 민간 자격증 재교부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사진 민간 자격증서 재교부 발급 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한다.

제30조(자격증 대여 금지)
사진 민간 자격증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자격 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보수교육)
① 사진 민간 자격증 자격을 취득한 후 보수교육을 할 수 있다.

제32조(자격의 유효 기간 및 자격의 갱신)
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자격증의 유효 기간은 없다.

제33조(자격의 정지 등)
①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 증서를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자격기본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한다.

제34조(서류 관리)
자격과 관련된 서류의 보존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제지 및 채점지 : 3년
2.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 : 3년
3. 자격 증서 등록 원부 : 영구 보존

제35조(준용 규정)
사진 민간자격증 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자격 기본법 및 동 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 한다.

부칙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자격증은 이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으로 보되, 사진 협회장은 이 규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자격증으로 변경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2011 년도 제 회 사진민간자격시험 응시원서
〔별지 제2호서식〕위촉장
〔별지 제3호서식〕승낙서
〔별지 제4호서식〕서약서
〔별지 제5호서식〕출제문항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시험문제 인계·인수서
〔별지 제7호서식〕시험문제지 인계·인수서
〔별지 제8호서식〕시행 결과 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시험 감독 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수검 상이자 확인서
〔별지 제11호서식〕 부정 행위자 확인서
〔별지 제12호서식〕 답안지 인계·인수서
〔별지 제13호서식〕 사진 자격증
〔별지 제14호서식〕 사진 자격증서 등록원부
〔별지 제15호서식〕사진 자격증서 재발급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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