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선거공고)
① 임기만료에 의한 회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일 이전 회보에 공고한다.<변경 1998. 10. 23>
② 회장이 궐위 된 때의 선거는 궐위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그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단 차기회장 선출 후 회장이 궐위시는 수석부회회장이 대행한다.<변경 1998. 10. 23, 1999. 12. 1>
③ 위원장은 회장·감사 선거에 관한 입후보 등록서류, 투표일시, 투표장소, 등록비,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투표 시행일 6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선거공고는 유인물로 제작하여 각 시도지회 지회장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위원회(협회) 사무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각 시도지회 지회장은 소속 지회 내에 입후보 예정자가 있을 경우 입후보 예정자에게 선거공고문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선거방법)
선거는 기표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하며 1인 1표로 한다.
제9조의 1(참관)
① 회장 후보 등록자는 선거업무를 위하여 6명씩의 참관인을 회장선출총회 50일전 17:00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투표통지표 발송, 투표용지 교부, 투개표 시에는 각 후보의 참관인이 참관한다.<변경 1999. 12. 1>
③ 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권유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신설 1998. 10. 23>
제10조(투표용지 제작)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하며, 기호는 추첨에 의한다.<변경 1998. 10. 23>
② 성명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여야 한다.
③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장과 각 후보의 참관인이 확인하여야 한다.<변경1998. 10. 23, 1999. 12. 1>
제 11 조(명부작성)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이 있는 당 해년도 60일전까지 선거인 명부(별지 서식1호)를 작성완료 하여야 한다.
2. 선거인 명부에는 반드시 선거권자의 지회/지부명,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12 조(명부열람)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완료 후 후보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열람 및 명부의 사본(전산자료 복사본 포함)을 교부 할 수 있다.
2. 선거인명부는 후보자에게 통보되기 전에 공개할 수 없다.
제 13 조(이의신청과 결정)
1. 선거권자는 선거일 전일까지 선관위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선거인 명부에 누락되었거나 무자격자가 등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발견한 때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관위원장은 심의하여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 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도 같다.
제14조(명부의 효력)
선거인 명부는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5조(투표통지표의 교부)
① 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서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회원에게 투표통지표를 회장선출총회(국제세미나)일 10일 이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단 개강 당일 등록을 필한자도 선거권자로 본다.)
② 제1항의 투표통지표에는 회원의 성명, 주소, 투표 시 지참물(주민등록증, 투표통지표, 도장)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16조(후보자 선거운동)
①본회 선거관리위원회 및 사무국은 경선 할 회장후보 및 감사후보 등록자에게는 협회 인터넷 방송을 통해 동영상 토론과 홈페이지, 회보, 공보물 등으로 득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학력 및 경력사항에 단 한건이라도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당선이 무효화 된다.
③총회장에서 각 후보에게 10분씩의 소견발표 시간을 준다.<변경 2009. 12. 16>
④소견 발표순서는 추첨으로 결정 한다.
⑤후보자는 등록하고,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위반사례가 사후에 밝혀지더라도 선거관리 규정에 적용을 받도록 한다. 또한 후보등록 3개월 전부터 사전선거운동을 금한다.
⑥후보자는 후보등록 후 선거 20일 전부터 선거 전일 24시전까지 20일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⑦선거운동 시 자신의 이력에 관한 사항과 선거공약은 피력할 수 있으나, 상대후보의 비방은 할 수 없다.
⑧제3자가 협회의 직책을 이용하여 특정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⑨후보자는 유무선 통신 및 문자메세지 등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⑩9항 이외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불법으로 처벌받게 된다.
⑪선거운동방법으로 전국을 순회하거나 물품제공, 금품살포 등을 할 경우 후보자 , 자격을 박탈한다.
⑫선거운동기간 물품제공, 금전살포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고발한자에게 물품 및 현금의 5배액을 보상할 것이며,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은 후보등록자가 지급 보증한다.
⑬(동일)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때에는 서면 고발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증거가 될 만한 증거품, 녹음, 녹화, 증인의 인적 사항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5. 12. 7>
⑭(동일)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서면 고발이 접수되었을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면 고발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의 2/3이상이 고발 건에 관해 위법 사실을 인정한 때에는 당해 회원의 자격 박탈 또는 당해 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하고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신설 2005. 12. 7>
⑮선거관리위원회는 상기 각항의 위반을 심의 결정하여 이에 대해 선출장소에서 선거직전 경과보고로 공표토록 한다.
제17조(투표용지교부)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작가증)과 투표통지표를 제시하면 본인임을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제18조(기표절차)
①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면 기표소에서 후보자를 선택하여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어서 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오손한 경우라도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
③ 기표는 선관위에서 준비한 ㉦표가 각인된 기표구를 사용하여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 밑의 공란에 날인한다.
제19조(개표)
① 개표는 투표시간 종료 후 선거관리위원과 각 후보측의 참관인이 참관한 가운데 실시한다.<변경 1998. 10. 23>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는 무효로 한다.
1.정상적인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둘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변경 1998. 10. 23>
4.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하기 곤란한 것
5.‘㉦'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표시한 것
제19조(자격상실)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본 규정을 위반하여 고발되었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후보자격 상실여부를 결정한다.<변경 1998. 10. 23>
제20조(회무의 인계인수 및 업무 시점)
①회장을 선출하고, 1월 정기총회와 이취임식을 개최한 후 7일 이내에 회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21조(당선의 결정)
①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최다 득표한 후보를 차기회장으로 결정하고 회원에게 공표한다.
②개표결과 2명 이상의 후보가 동수로 득표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선거가 결정된 새 당선자의 직함은 취임식전까지 ‘차기회장’으로 호칭하고, 각종 행사 의전에서도 회장에 준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④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본회선관위원장이 그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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