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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12월 21일 제정
1994년 4월 19일 변경
1998년 10월 23일 변경
1999년 12월 1일 변경
2000년 10월 5일 변경
2000년 12월 1일 변경
2002년 2월 19일 변경
2007년 10월1일 변경
2008년 11월 21일 변경
2009년12월16일 변경
2012년 4월 18일 변경
제1장 총칙
제1조 본규정은 정관 제11조 임원선출에 대한 선거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정을 기하는데 있다.
<변경1998.10.23 200.12.1>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2조의 1(선출)

위원장 및 위원은 공로회원, 임원과 임원이나 지회장을 역임한 회원 중에서 회장선출 총회3개월 전까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조의 2(임기)
위원의 임기는 차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시까지로 한다.(본조신설1998.10.23)

제2조의 3(회의)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3조(위원의 자격상실)
선거관리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회원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
2.등록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하였을 때
3.임원후보로 등록 하였을 때


제4조(위원의보선)
제3조에 의거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선한다.

제3장 후보자

제5조(자격)


①회장 부회장 감사의 출마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변경2008.11.21)


1.총회년도1월1일 기준 만40세 이상인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가. 본회 임원을 2년 이상 역임하고 지회장 또는 지부장을 4년 이상 역임한자.
나. 본회 임원을 4년 이상 역임하고 지회장 또는 지부장을2년 이상 역임한자.
다. 본회 임원을 6년 이상 역임한자(개정1994.4.19)

2.주무부장관의 임원 승인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②부회장은 현행 권역에 소속된 지회별 윤번제로 지회 총회에서 선출하여 추천하며 당시에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차례로 돌아오는 때에 해당 지회 총회에서 선출하여 추천한다.

제6조(등록)
① 회장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회장선출총회 개최 50일전 17:00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후보신청서 1부(별지 양식)
나. 가족관계증명원 1통
다. 주민등록등본 1통
라. 인감증명서 1통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매
바. 자필이력서 1통
사. 원색사진(3×4cm) 3매
아. 후보자를 대의원에게 알릴 선거공보 원고(사진, 성명, 경력, 소견을 포함하여 A4용지 4면 이내) 1부
자. 선거관리 규정 준수를 위한 서약서(별지양식)
차.지정된 계좌 입금확인서
③ 회장 후보로 등록할 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5,000(선거공영비 2.000만원 과 기탁금 3.000만원)만원의 등록비를 입금하여야 한다. 단 낙선자가 유효득표의10% 이상 득표하였을 때는 기탁금3,000만원을 선거 마감 후 5일 이내에 반환 한다. 감사 출마 후보자도 선거공보 물 등의 제작을 위한 등록비 200만원을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정관 11조 3항에 의거 부회장 등록시 규정 6조 7항과 같으며 등록금 100만원을 입금하고 입금증을 첨부하여 등록한다.
⑤ 현 회장이 입후보 할 경우에도 6조3항 과 같으며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⑥ 후보등록을 필한 자는 어떠한 직책, 직함도 이용할 수 없으며, 공식석상에서 예우할 수 없다. 오직 후보자 신분으로 명명한다. 또한 후보 등록부터 선거당락 발표까지 모든 업무는 정지된다.
⑦부회장, 감사 후보 출마자도 ②항의 구비서류를 해당 지회에 경유하여 본 협회에 등록한다. <신설 2009. 1.28>
⑧ 등록된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총회장에서 위원장이 투표여부를 물어 결정한다.<신설 2009. 1.28<
⑨ 등록된 후보자가 없을 경우 1주 이내에 재등록 공고하여 선거일 30일 전까지 등록을 마감한다. 단 후보자가 없을 경우 재논의 한다.
⑩ 현 회장이 연임하거나 혹은 부득이 현 회장이 추대될 시 선거공영비 2,000만원은 면제하고, 기탁금 3,000만원만 납부한다.

제4장 선거관리

제7조(선거공고)
① 임기만료에 의한 회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일 이전 회보에 공고한다.<변경 1998. 10. 23>
② 회장이 궐위 된 때의 선거는 궐위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그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단 차기회장 선출 후 회장이 궐위시는 수석부회회장이 대행한다.<변경 1998. 10. 23, 1999. 12. 1>
③ 위원장은 회장·감사 선거에 관한 입후보 등록서류, 투표일시, 투표장소, 등록비,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투표 시행일 6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선거공고는 유인물로 제작하여 각 시도지회 지회장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위원회(협회) 사무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각 시도지회 지회장은 소속 지회 내에 입후보 예정자가 있을 경우 입후보 예정자에게 선거공고문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선거방법)
선거는 기표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하며 1인 1표로 한다.

제9조의 1(참관)
① 회장 후보 등록자는 선거업무를 위하여 6명씩의 참관인을 회장선출총회 50일전 17:00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투표통지표 발송, 투표용지 교부, 투개표 시에는 각 후보의 참관인이 참관한다.<변경 1999. 12. 1>
③ 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권유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신설 1998. 10. 23>

제10조(투표용지 제작)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하며, 기호는 추첨에 의한다.<변경 1998. 10. 23>
② 성명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여야 한다.
③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장과 각 후보의 참관인이 확인하여야 한다.<변경1998. 10. 23, 1999. 12. 1>

제 11 조(명부작성)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이 있는 당 해년도 60일전까지 선거인 명부(별지 서식1호)를 작성완료 하여야 한다.
2. 선거인 명부에는 반드시 선거권자의 지회/지부명,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12 조(명부열람)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완료 후 후보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열람 및 명부의 사본(전산자료 복사본 포함)을 교부 할 수 있다.
2. 선거인명부는 후보자에게 통보되기 전에 공개할 수 없다.

제 13 조(이의신청과 결정)
1. 선거권자는 선거일 전일까지 선관위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선거인 명부에 누락되었거나 무자격자가 등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발견한 때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관위원장은 심의하여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 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도 같다.

제14조(명부의 효력)
선거인 명부는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5조(투표통지표의 교부)
① 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서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회원에게 투표통지표를 회장선출총회(국제세미나)일 10일 이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단 개강 당일 등록을 필한자도 선거권자로 본다.)
② 제1항의 투표통지표에는 회원의 성명, 주소, 투표 시 지참물(주민등록증, 투표통지표, 도장)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16조(후보자 선거운동)
①본회 선거관리위원회 및 사무국은 경선 할 회장후보 및 감사후보 등록자에게는 협회 인터넷 방송을 통해 동영상 토론과 홈페이지, 회보, 공보물 등으로 득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학력 및 경력사항에 단 한건이라도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당선이 무효화 된다.
③총회장에서 각 후보에게 10분씩의 소견발표 시간을 준다.<변경 2009. 12. 16>
④소견 발표순서는 추첨으로 결정 한다.
⑤후보자는 등록하고,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위반사례가 사후에 밝혀지더라도 선거관리 규정에 적용을 받도록 한다. 또한 후보등록 3개월 전부터 사전선거운동을 금한다.
⑥후보자는 후보등록 후 선거 20일 전부터 선거 전일 24시전까지 20일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⑦선거운동 시 자신의 이력에 관한 사항과 선거공약은 피력할 수 있으나, 상대후보의 비방은 할 수 없다.
⑧제3자가 협회의 직책을 이용하여 특정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⑨후보자는 유무선 통신 및 문자메세지 등으로 홍보할 수 있다.
9항 이외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불법으로 처벌받게 된다.
⑪선거운동방법으로 전국을 순회하거나 물품제공, 금품살포 등을 할 경우 후보자 , 자격을 박탈한다.
⑫선거운동기간 물품제공, 금전살포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고발한자에게 물품 및 현금의 5배액을 보상할 것이며,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은 후보등록자가 지급 보증한다.
(동일)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때에는 서면 고발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증거가 될 만한 증거품, 녹음, 녹화, 증인의 인적 사항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5. 12. 7>
(동일)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서면 고발이 접수되었을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면 고발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의 2/3이상이 고발 건에 관해 위법 사실을 인정한 때에는 당해 회원의 자격 박탈 또는 당해 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하고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신설 2005. 12. 7>
⑮선거관리위원회는 상기 각항의 위반을 심의 결정하여 이에 대해 선출장소에서 선거직전 경과보고로 공표토록 한다.

제17조(투표용지교부)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작가증)과 투표통지표를 제시하면 본인임을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제18조(기표절차)
①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면 기표소에서 후보자를 선택하여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어서 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오손한 경우라도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
③ 기표는 선관위에서 준비한 ㉦표가 각인된 기표구를 사용하여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 밑의 공란에 날인한다.

제19조(개표)
① 개표는 투표시간 종료 후 선거관리위원과 각 후보측의 참관인이 참관한 가운데 실시한다.<변경 1998. 10. 23>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는 무효로 한다.

1.정상적인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둘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변경 1998. 10. 23>
4.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하기 곤란한 것
5.‘㉦'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표시한 것

제19조(자격상실)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본 규정을 위반하여 고발되었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후보자격 상실여부를 결정한다.<변경 1998. 10. 23>

제20조(회무의 인계인수 및 업무 시점)
①회장을 선출하고, 1월 정기총회와 이취임식을 개최한 후 7일 이내에 회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21조(당선의 결정)
①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최다 득표한 후보를 차기회장으로 결정하고 회원에게 공표한다.
②개표결과 2명 이상의 후보가 동수로 득표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선거가 결정된 새 당선자의 직함은 취임식전까지 ‘차기회장’으로 호칭하고, 각종 행사 의전에서도 회장에 준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④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본회선관위원장이 그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선거비용 (신설)

제21조(선거비용 등의 정의)
선거비용의 “수입”은 입후보자 등록시의 등록비와 기타 협찬금 등으로 하고, 당해 선거에서 선거관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제22조(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선관위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영수증 기타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 정산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개폐)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개폐 또는 변경한다.

제3조(준용) 본회의 산하기구의 임원선거는 이 규정에 준하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변경 1998.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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