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사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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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07월 07일 제정
1993년 09월 07일 변경
1994년 12월 01일 변경
1995년 09월 26일 변경
1996년 10월 25일 변경
1997년 09월 26일 변경
1999년 12월 01일 변경
2000년 10월 05일 변경
2000년 12월 01일 변경
2001년 12월 01일 변경
2001년 02월 19일 변경
2002년 12월 02일 변경
2004년 09월 21일 변경
2006년 09월 14일 변경
2007년 05월 29일 변경
2009년 12월 16일 변경
2010년 06월 22일 변경
2010년 10월 05일 변경
2011년 04월 05일 변경
2011년 09월 02일 변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규정은 정관 제4조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회원의 기술향상과 창작의욕을 높이고, 한국프로인상사진의 발전을 위한 '프로인상사진작가제도'(이하 '본제도'라 칭한다)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변경 2011.4.5>

제2조(운영)
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인상사진과 순수사진공모전(이하 '공모전'이라 칭한다)을 운영한다.<변경 2011.4.5>

제3조(공모전의종류) 공모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지상공모전
본회가 주최하며 일반회원 및 프로회원, 추천작가가 참여하는 공모전으로 구분한다.

2.촬영대회 공모전
일반회원 및 프로회원, 추천작가, 초대작가가 참여하는 촬영대회로 구분한다.
(단, 추천작가 촬영대회는 본회에서만 개최)

3.지회공모전 : 지회 전 회원이 참여할 수 있다.

4.초대작가전 :초대작가참여 <변경 1994. 12. 1>

5. 지역문화행사 <신설 2011.4.5>
가 : 일반회원 및 프로회원 - 지부, 지회 점수인정
나 : 추천작가 - 연 1회 본 협회 점수인정

제4조(공모전개최) 공모전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1.지상공모전
가. 일반회원 및 프로회원, 추천작가 : 반기별 1회 개최<변경2011.09.02>
나.추천작가 :반기별 1회 개최
2.지회공모전 :지회별 연1회 개최
3.촬영대회 공모전
가. 일반회원 및 프로회원, 추천작가, 초대작가 : 본회 및 지회(부)별로 연1회 개최
나.추천작가 :본회가 연1회 개최
4.초대작가전 :본회가 연1회 개최<변경 1994. 12. 1>

제5조(기구)본 제도의 운영과 공모전 집행을 위하여 작가제도위원회를 둔다.<변경 2011.4.5>

제2장 운영위원회

제6조(설치) 작가제도위원장은 본회 이사회에 둔다. <변경 2011.4.5>

제7조(선출) 작가제도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득한다.<변경 2011.4.5>

제8조(임기) 작가제도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변경 2011.4.5>

제9조(구성)
①작가제도위원은 12명 이내의 초대작가로 한다.(지도 6명, 심사 6명)<변경 2011.4.5>
②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고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위원장 1명
2.부위원장 4명 (권역별로 둔다)<변경 2011.4.5>
⑴ 중부권 - 서울, 경기, 인천
⑵ 충청, 강원권 - 충북, 충남, 대전, 강원
⑶ 호남권 - 전북, 전남, 광주, 제주
⑷ 영남권 - 경북, 경남, 부산, 울산, 대구

제10조(직무)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삭제<변경 1997. 9. 26>

제11조(회의)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변경 1994. 12. 1>
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변경 1994. 12. 1>

제3장 심사위원 위촉 및 발표

제12조(위촉)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이 위촉한다.<변경 1994. 12. 1, 2002. 12. 2>

①심사위원은 본회 심사와 지회 심사에 심사위원장을 파견할 때 작가제도운영위원장이 초대작가 중에서 회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②본회 심사의 경우 심사위원장은 심사 당일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초대작가는 다음 심사에 연속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 할 수도 있다.<변경 2018.12.10>
④ 지회 심사위원장은 해당 지회에 소속하지 않은 초대작가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⑤ 본회 심사위원은 물론 지회심사 위원도 결격사유 여부를 사무처에 확인하여야한다.<신설 2010. 10.5>

제13조(심사발표)
심사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소정의 절차를 갖추어 회보를 통하여 발표한다.

제4장 운영 세칙

제14조(보수)
각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1.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하지 아니하며 본 제도의 운영 집행을 총괄한다.<변경 2011.4.5>
2.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3.모든 촬영대회는 항시 차상급 기구의 관장을 받는다.<신설 2010.10.5>
4.본회 및 지회 사진 공모전 작품을 심사하거나 촬영대회 지도를 할 때에는 심사비와 지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1.4.5>

제5장 공모전

제15조(개최및응모)
①출품작품은 인상사진 및 순수사진에 국한한다.<변경 2009.12.16>
② 규격은 흑백,칼라 사진 공히 11″× 14″ 또는 10″× 15″ 한다(작품에 마트를 할 수 있다)<변경 2007. 5. 29>
③사진뒷면에는 부칙에 정한 출품표를 부착하고 기재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④모든 공모전에 출품할 작품은 1인 4점 출품하여 지회는 60점, 지부는 50점 이상의 작품이 출품되어야 한다.
당해년도 출품수 미달로 심사를 할 수 없는 지회는 지부와 지회의 지상공모전 및 촬영대회 공모전을 통합하여
심사를 할 수 있다.(11월~12월 중) <변경 2018.12.10>
⑤지회(부)가 공모전을 개최할 때는 사업계획서와 대회요강을 사전에 본회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출품자는 소정의 출품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변경 2010.4.2>

제16조(작품심사)
①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은 본회는 5인, 지회는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한다.<변경 2011.4.5>
②본회와 지회에서 주최하는 공모전 심사는 본회에서 한다.
지회에서 심사를 요청할 때 심사위원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지회심사위원장 및 위원 선정시 해당 권역을 제외한 타지역에서 선임 하여야한다.<변경 2011.9.2>
③지부가 주최한 촬영대회 심사는 작가제도위원장과 협의하에 소속지회장이 심사위원을 선임 할 수 있다.<변경 2011.4.5>
④공모전의 구분에 따라 입상(선) 작품수를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단, 입상에 해당하는 작품이 없으면 선정하지 아니한다)
⑤ 입상작 이상은 원본(파일, 필름)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원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상권을 취소한다.<신설 2011.4.5>
⑥ 제5장 공모전 4항에 맞지않은 작품심사는 입선, 낙선으로 심사후 입선 작가에게 작가점수 1점을 부여한다.

구분 금상 은상 동상 가작 입선
본회 1 3 4 8

출품작품수의 20%이내

지회 1 3 4 8
지부 1 3 4 8

제17조(결과보고)
지회(부)는 촬영대회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작품심사를 완료하고, 반드시 작가제도위원장에게 사전 통보를 해야 하며 작가제도위원장이 위촉한 심사위원이 심사한 결과(참가인원명단, 출품인원 및 출품수, 심사위원장이 서명한 입상(선)자 명단, 심사위원 명단과 입상작품)를 본 협회에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변경 2011.4.5>

제18조(입상작에대한평점)                                                                                      촬영대회/지상(회)공모전

구 분 금 상 은 상 동 상 가 작 입 선
본회 주최 6/8 5/7 4/6 3/5 2/4
지회 주최 5/6 4/5 3/4 2/3 1/2
지부 주최 4 3 2 1 0.5

<개정 1997. 9. 26>

제19조(대상작품 선정)
지상공모전과 본회가 실시한 촬영대회의 금상 중에서 연중 가장 우수한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해 최우수 작품상으로 상패를 수여한다.<변경 2011.4.5>

제20조(자격증 소지자 및 교육과정에 대한 점수 부여)
①사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3점의 점수를 부여한다.<변경 2002. 2. 19>
②가) 사진관련학 박사에게는 10점
나) 대학원 사진 관련학과를 졸업한 석사에게는 8점
다) 4년제 대학 사진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에게 7점
라) 사진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자에게 5점
마) 전문대 사진학과를 졸업한자에게 4점
바) 사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자에게 3점
사) 고등학교 사진학과를 졸업한자에게 2점
아) 각 대학 1년과정이상 사진관련학과를 수료한자에게 2점
자) 각 대학 6개월과정이상 사진관련학과를 수료한자에게 1점 <변경 2011.9.2>
③본회가 주최하는 하기사진대학강좌를 이수한 회원에게 1회 2점, 본회 월례사진기술강좌 및 지회 연수대회를 이수한 회원에게 1점을 부여한다<변경 1999. 12. 1, 2004. 9. 21>
④회장 공로패 수상자에게는 5점, 지회장 공로패 수상자에게는 2점의 점수를 부여한다.<신설 1999. 12. 1>
⑤ 본회, 지회, 지부 촬영대회시
가) 본회 촬영대회시 회장, 부회장, 총무·기획·재무이사에게는 3점
나) 지회 촬영대회시 지회장, 사무국장, 재무에게는 2점
다) 지부 촬영대회시 지부장, 총무에게는 1점을 부여한다.<신설 2015.12.10>



제21조(초상권) 공모전에 출품하는 모든 작품의 초상권은 출품자가 사전에 본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작품반출)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6장 출품 및 점수의 인정

제23조(출품자격) 본회 회원으로 한다.

제24조(출품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품은 출품할 수 없으며, 선정된 작품이 회보에 게재되더라도 무효로 한다.
1.국내의 타 공모전에 출품하여 발표된 작품
2.비회원의 작품
3.미풍양속에 저촉된다고 인정되는 작품

제25조(점수인정)
1회에 다수의 작품이 입상됐을 경우라도 그중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작품 1점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7장 추천 및 초대작가

제26조(추천·초대작가)
①추천작가는 30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
1.25점 이상은 공모전에서 취득하여야 한다.<변경 2004. 9. 21>
2.본회에서 부여한 점수는 20점 이상, 지회 또는 지부에서 부여한 점수는 10점 이상이어야 한다. <변경 2010. 6. 22>
② 초대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추천작가가 추천작가공모전과 추천작가 촬영대회참석 출품하여 입상(선)을 9회 이상 하여야 한다. 또한 추천작가 촬영대회에서 3회이상 입상(선)을 하고 추천작가 공모전에서 입상(선)을 6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제27조(초대작가전) 초대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초대작가전을 연1회 갖는다.

제28조(작가의 의무)
①추천작가 :추천작가 공모전에 연 1회이상 출품하여야한 다.<변경 1997. 9. 26>
②초대작가 :연1회 실시하는 초대작가전에 출품하여야 한다.
③ 초대작가는 년 1회 실시하는 연수회에 참여 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④ 초대작가는 2년 연속 초대작가전에 작품을 출품하지 않거나 연수회에 참여하지 않을 시에는 심사에 참여 할 수 없다.<신설 2011.4.5>

제29조(초대작가 심사권 부여)
초대작가는 소정의 등록을 필한 후 각종 작품 심사권을 득하며, 위원장의 위촉을 받아 본회 및 지회 작품을 심사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1. 12. 1>

제8장 포상, 자격정지,복권

제30조(작가인정)
추천·초대작가로 등록된 자는 작가를 인정하는 패를 본회의 이사회 또는 공식 행사장에서 수여한다.

제31조(작가등록)
사무처장은 추천·초대작가가 되기 위한 평점을 획득한자에게 작가로서 등록할 것을 지회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한다. 이때는 소정의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변경 1997. 9. 26>

제32조(작가제명 및 복권)
작가는 회원 탈퇴나 제명시 작가의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회원 복권과 동시에 모든 작가의 자격은 복권된다.

제9장 부 칙

제33조(배점기준)
배점은 아래 각 부문별 배점 기준에 따른다. 단 채점된 총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하점수를 제외한 합계 점수의 평균점을 득점으로 한다.
1.예술성 : 30점
2.채 광 : 25점
3.구 도 : 25점
4.색 상 : 20점

제34조(출품표) 공모전에 출품하는 작품에는 다음 양식의 ‘출품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작   품   명  
  출품자성명  
  상         호  
  소속지부명  
  촬영데이터
  (사용카메라,렌즈,셔터속도,조리개,필터,
  광원,필름 등)
 

제35조(시행)
①이 규정은 1993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1993년 9월 7일 1차 변경
③이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1994년도에 발생한 내용중 1995년 1월 30일 이내에 본회에 접수된 것은 변경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1995년 9월 26일 3차 변경
⑤1996년 10월 25일 4차 변경
⑥1997년 9월 26일 5차 변경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1997년도에 발생한 내용중 1998년 1월 30일 이내에 접수된 것은 변경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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