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사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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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4월 19일 제정
2005년 12월 7일 변경
2010년 4월 2일 변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2조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직원의 임용,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사무처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및 기타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임용

제3조(임용)
①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과 기타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②결원의 보충은 신규채용, 승진임용등의 방법에 따른다.
③직원의 임용은 회장이 행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징계면직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6.징집대상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제5조(신규채용의 구비서류)
①직원의 신규 채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직무의 성격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일부를 가감할 수 있다.

1.자필이력서 1통
2.최종학교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포함)등 자격증명서 1통
3.주민등록등본 1통
4.재정보증서(보증인 2인이상으로서재산세납입증명및인감증명첨부)

②재정보증인은 연간 순재산세 50,000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변경 2010.4.2>
③제2항의 재정보증인 중 1명은 보증보험회사의 신원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고 보험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제6조(수습기간)
①신규 채용된 직원은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 그러나 해당분야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특수기능, 학력 또는 능력등을 감안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면제 또는 감축할 수 있다 .
②수습중의 직원이 그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적성, 소질이 적합치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면직할 수 있다.

제7조(임시직원의 채용)
회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한부로 임시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3장 퇴직

제8조(휴직)
①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있다.
1.신체·정신상의 장애로 2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할 때
2.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충실한 근무를 할 수 없거나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휴직기간은 3개월을 넘길 수 없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1차 연장할 수 있다.

제9조(복직)
①휴직기간이 만료된 직원은 당연히 복직된다.
②휴직기간 중 그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복직하여야 한다.

제10조(의원면직)
직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해당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1.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6개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현저한 장애가 있을 때
2.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로 복직명령을 받고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기구의 개폐, 정원의 조정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12조(정년)
①부장급 이상의 직원 : 60세
②기타직원 : 55세

제4장 휴가

제13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월차 휴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단, 연·월차 휴가는 격주 근무제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변경 2005. 12. 7>

제14조(병가)
①다음 각 호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2개월의 범위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불능일 때
2.전염병으로 인하여 당해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업무상 상병의 경우에는 연 6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을 초과할 때에는 국·공립 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병가, 특별휴가, 공가의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변경 2005. 12. 7>
⑤ ①항과 ②항의 병가 기간일 때는 기본급이 70%를 지급한다. <신설 2005. 12. 7>

제15조(특별휴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휴가를 허가한다.

1.경조휴가
가.본인 결혼 7일
나.자녀 결혼 2일
다.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의 회갑 1일
라.형제 자매의 결혼 1일
마.배우자 사망 7일
바.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5일
사.백·숙 부모 및 형제자매의 사망 3일
아.배우자탈상 2일
자.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형제자매 탈상 1일
다만, 위의 경조발생지가 근무지이외의 지역일 때에는 왕복일수를 가산한다.

2.포상휴가
직원이 현저한 공을 세웠을 때에는 1주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제16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해당하는때에는그에상당하는휴가를허가하여야한다.
1.징병검사
2.근무소집
3.기타 이에 준하는 소집등

제1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로 처리한다.

제18조(휴가의 허가)
①이 규정에 의한 휴가를 요하는 자는 별도의 휴가원을 제출하여 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장 상벌

제19조(포상)
①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회장이 이를 포상한다.
1.협회에 대한 공이 현저할 때
2.장기 근속자로서 근무능력이 우수한 자
3.국가 및 사회적인 헌신과 사진예술인들의 지위향상에 기여한자
②제1항의 포상은 표창과 상금 등으로 한다.

제20조(징계)
①회장은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벌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2.협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3.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근무상 위화감 조성 및 선동을 한 때
4.형사상 구속된 때
5.시말서를 3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
②징계의 종류와 그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파면 : 직원의 신분 박탈
2.정직 : 1월 이상 3월로 하고 그 기간 중 기본급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3.감봉 : 1월 이상 6월로 하고 그 기간 중 기본급의 100분의 10내지 100분의 40의 범위내에서 감하여 지급한다.
4.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③부장급 이상의 직원을 징계 면직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직원에게 징계사유에 관한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장 보칙

(위임내규)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내규로 정한다.

■ 부 칙

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의 직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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