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임용)
①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과 기타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②결원의 보충은 신규채용, 승진임용등의 방법에 따른다.
③직원의 임용은 회장이 행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징계면직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6.징집대상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제5조(신규채용의 구비서류)
①직원의 신규 채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직무의 성격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일부를 가감할 수 있다.
1.자필이력서 1통
2.최종학교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포함)등 자격증명서 1통
3.주민등록등본 1통
4.재정보증서(보증인 2인이상으로서재산세납입증명및인감증명첨부)
②재정보증인은 연간 순재산세 50,000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변경 2010.4.2>
③제2항의 재정보증인 중 1명은 보증보험회사의 신원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고 보험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제6조(수습기간)
①신규 채용된 직원은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 그러나 해당분야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특수기능, 학력 또는 능력등을 감안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면제 또는 감축할 수 있다 .
②수습중의 직원이 그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적성, 소질이 적합치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면직할 수 있다.
제7조(임시직원의 채용)
회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한부로 임시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