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사진협회
    
Untitled Document
HOME > 협회소개 > 정관및규정
 
 
1994년 9월 29일제정
1995년 9월 26일개정
1997년 9월 26일개정
1999년 12월 1일개정
2000년 12월 1일개정
2002년 2월 29일개정
2002년 12월 2일개정
2009년 12월16일 변경
2010년 10월 5일 변경
2011년 9월 2일 변경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사진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 시상에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취지 및 주관)
문화상은 사단법인한국프로사진협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우리나라 사진계의 발전을 위하여 사진문화발전에 이바지한 자를 격려하기 위함에 있다.

제3조(시상부문)
프로사진, 창작, 보도, 학술, 광고, 특별상 부문으로 나누며 부문별로 사진문화 발전에 기여한 실적을 참고하여 선정한다. 단, 프로사진부문의 본상은 15년 이상, 공로상은 10년 이상, 봉사상은 임원 및 지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5년 이상의 실적을 참고하여 각 1명씩 선정한다.<변경 2000. 12. 1>

1.프로사진
프로사진인으로서 사진기술 향상, 사진인의 권익옹호 및 친목도모 등 협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2.창작사진
사진문화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작품 창작 활동이 현저한 자
3.보도사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보도사진 발전에 공헌한 자
4.학술부문
사진관련 논문, 도서출판, 후진양성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5.광고사진
상품이나 기업을 홍보하는 광고사진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개정 1997. 9. 26>
6.특별상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사진문화 발전에 기여한 자<신설 1997. 9. 26>

제4조(시상)
①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시상품을 준다.
1.상패
2.100만원 한도의 순금<변경 2010.10.5>
3.상금 100만원(봉사상은 50만원)<변경 2010.10.5>
②시상시기
사진회관 개관을 기념하여 매년 12월 1일에 시상한다.

제5조(심의위원)
①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매년 11인 이내의 심의위원을 선출한다.

②회장은 당연직 심의위원이 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사무처장은 간사로서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수상 후보자 추천)<개정 2002. 12. 2>
수상후보자 추천은 후보자 소속지부회원 3분의2 이상의 추천동의서(공로상, 봉사상, 해당, 본상은 제외) 사진관련 공적서, 이력서, 상반신사진 및 관련 작품 또는 기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지회장의 명의로 매년 10월 30일한 본 회에 추천한다.

1.본회의 지회<개정 2002. 12. 2>
①후보자 추천은 해당지부 소속 회원의 3분의 2이상 추천 동의서를 받아 지부장이 지회장에게 추천보고를 하여야만이 추천 후보자가 될 수 있다.
②지회의 추천은 해당지회의 본회 공로회원 임원 및 지회의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국장, 각 지부장이 참석한 연석회의에서 선정하여 지회장이 본 회에 추천보고 한다.<변경 2011. 9. 2>
2.본회의 사진문화상심의위원회(본상, 공로상, 봉사상)<개정 2002. 12. 2>
3.본회가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

사진 문화상 수상자 선정 채점 기준표

구 분 직위명 점 수 비 고
중앙협회 회 장 100 본상만 해당
중앙협회 자 문 30 공로상, 봉사상
중앙협회 부회장 30
중앙협회 감사 및 결재이사 25
중앙협회 이 사 20
중앙협회 분과위원장 15
지    회 지회장 15
지    회 부지회장 및 사무국장 10
지    회 지부장 5

           ※ 후보자 소속지부 회원 3분의2 이상의 인장 날인한 추천서를 필히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1. 9. 2>

제7조(수상자 선정)
①각 부문별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를 대상으로 매년 11월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②필요시 부문별 관련단체의 자문을 받는다.

1.창작사진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2.보도사진부문 :한국사진기자회
3.학술부문 :한국사진학회
4.광고사진 :한국광고사진가협회

제8조(문화상 기금) 문화상기금은 매년 결산의 이월금으로 한다.

제9조(시행)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Fatal error: Uncaught Error: Call to undefined function mysql_query() in /data/kppa/public_html/inc/footer_new.php:65 Stack trace: #0 /data/kppa/public_html/inc/footer_test.php(25): include() #1 /data/kppa/public_html/about/about06_7.php(274): include('/data/kppa/publ...') #2 {main} thrown in /data/kppa/public_html/inc/footer_new.php on line 65
  협회소개 l 이용약관 l 개인정보처리방침 l kppa19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