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원장 : 1명
2.부위원장 : 1명
3.간사 : 1명
제7조(선출)
①위원장은 회장을 역임한 공로회원 중에서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부위원장은 현직 회장으로 한다.
③간사는 사무총장으로 한다.
④회장을 역임한 공로회원, 회장, 재무이사, 사무총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기타 위원은 이사회에서 공로회원인 자문, 임원, 지회장 중에서 선출한다.
제8조(임기) 위원(선출직)의 임기는 2년으로한다.
제9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회의는 정기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정기회의는 전·후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소집한다.
2.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회장이 필요할 때나 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3.모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1조(부의안건)
①①사진회관 예산 및 집행에 대한 방침
②사진회관 용도에 대한 방침
③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