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사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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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4월 19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 회관(이하 ‘사진회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사진회관 용도)
사진회관은 사진문화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단, 재정 여건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임대한다.
1.지층 :사진기자재 상설 전시장
2. 1층 :사진전시장
3. 2층 :사진교육장
4. 3층 :회의실
5. 4층 :사무실
6. 5층 :사택

제3조(관리책임)
①사진회관의 관리와 책임은 정-사무총장, 부-총무국장에게 있다.
②임대한 사무실은 각각 임차인이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장 안전.청결

제4조(안전관리)
①사진회관 내 인화성 물질의 반입을 금하며, 소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사진회관 내에 각종 기기 및 시설물 설치시에는 사전 허락을 얻어야 하며,각종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모든 전기시설(기기 및 전선)은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사진회관은 자위 소방대의 편성과 소화기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
①사진회관의 공동시설은 협회가 청결을 유지하며 필요한 인원을 고용할 수 있다.
②사진회관에 입주한 임차인은 공공시설의 청결을 위한 협조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사진회관 운영위원회

제6조(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원장 : 1명
2.부위원장 : 1명
3.간사 : 1명

제7조(선출)
①위원장은 회장을 역임한 공로회원 중에서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부위원장은 현직 회장으로 한다.
③간사는 사무총장으로 한다.
④회장을 역임한 공로회원, 회장, 재무이사, 사무총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기타 위원은 이사회에서 공로회원인 자문, 임원, 지회장 중에서 선출한다.

제8조(임기) 위원(선출직)의 임기는 2년으로한다.

제9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회의는 정기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정기회의는 전·후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소집한다.
2.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회장이 필요할 때나 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3.모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1조(부의안건)
①①사진회관 예산 및 집행에 대한 방침
②사진회관 용도에 대한 방침
③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장 사무실 임대

제12조(임대차계약)
①사진회관 시설의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계약서에는 보증금, 임대기간, 임대료 납부 및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규정조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임대시 별지 임대차 계약 준칙과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하고 임대인에게, 화재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한다.
④임대료는 인접 시세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일 때는 시세에서 10%감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취소)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협회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임대료 및 기타 부담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2.임대한 표시 물건의 사용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3.전항의 물건을 타인에게 전대하였을 때
4.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5장 보 칙

제14조(위임내규) 사진회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내규로 정한다.

■ 부 칙

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변경은 사진회관 관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에 상정한다.
3.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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