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구분)
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명칭사용후원
2.시상후원
3.재정후원
제9조(명칭사용후원)
인상사진의 발전을 위한 행사는 본회가 단독으로 후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시상후원)
①후원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최고상에 한하여 본회 회장이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한다. 단, 부상은 후원신청인이 준비한다.
②시상은 후원하는 행사의 시상식에서 회장이 수여하거나 대리인을 선정하여 수여한다.
제11조(재정후원)
본회의 지회에서 실시하는 총회 및 연수대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12조(후원대상)
후원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본회의 지회가 개최하는 총회 및 연수대회
2.인상사진의 발전을 위한 기술강좌, 촬영대회, 기타 공모전
3.사진문화발전을 위하여 거래처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
4.전항의 경우라 하더라도 본회 운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후원하지 아니한다.
제13조(후원신청)
행사 후원을 받고자 할 때는 사전에 행사 목적 및 개요 등 ‘별지 1'호의 후원신청서를 본회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하고,시상일 5일전에 본회 사무처에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후원승락)
①후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제10조의 규정에 합당하면 후원을 승낙하고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이때 후원의 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②상장은 시상식전에 발급한다.
제15조(취소)
행사 후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후원을 취소할 수 있다.
1.예정대로 사업 또는 행사를 하지 아니할 때
2.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후원을 받은 때
3.행사 후원에 따르는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때
제16조(회보)
행사 후원을 받은 자가 사업 또는 행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①제3조 축의 : 회장 명의의 화환(회장 본인에 해당할 때는 본회 명의로 한다)
②제4조 부의
1.공로회원, 임원, 지회장의 사망 : 200,000원상당
2.직전 임원 및 지회장의 사망, 공로회원, 임원, 지회장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사망 : 회장 명의의 조화
3.거래처 대표자 사망 또는 그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사 망 : 회장 명의의 조화
③제5조 위문 : 100,000원 범위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