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사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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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 상반기 민간자격증 합격자 안내 및 실기시험 안내.
이름 사무국 등록일 2013-04-29 조회 2541
 
안녕하십니까, 한국프로사진협회 사무국입니다.

민간자격증 필기 합격여부는 왼쪽 하단에 있는
합격 및 점수를 클릭하시어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점수는 공개되지 않으며, 합격 여부만 확인 가능합니다.


4월 14일 민간자격증 시험응시자 중 우리 협회 회원에 한하여

2012년도 국제프로사진세미나에 참석한 회원은 필기시험 가산점 20점을 부여합니다.

또한 실기시험시 사진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사진학과 대학교 학위이수자, 초대작가, 추천작가인 경우 실기시험이 면제됩니다.


향후 시험관련해서는
1)국제프로사진세미나 교육이수 시 가산점 30점 부여
2)사진경력 15년 이하면 10점, 16년 이상이면 20점 필기시험 가산점 부여
3)사진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사진학과 대학교 학위이수자, 초대작가, 추천작가인 경우 실기시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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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안내.

1. 사진경력15년이하, 16년 이상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협회 입회원서 사본 1부.

2. 사진관련 국가자격증소시자 : 자격증 사본 1부.

3. 사진학과 대학교 학위이수자 :  졸업증명서 1부.

4. 초대작가,추천작가 : 해당 작가증 사본 1부.


위의 증빙서류를 협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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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규 (2013.04.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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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9 11:04)
남창희 여.유아 필기 시험 합격한 회원중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있으면 협회에서 알아서 확인이 되나요?
아니면 국가자격증소지 여부를 협회 누구에게 알려줘야 하나요?
(2013.05.01 15:48)
남창희 질문에 대한 빠른 전화 답변 감사합니다 ^^ (2013.05.02 10:37)
채명병 증빙서류는 협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3.07.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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