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14-677호 '여권신청 10월 1일부터 더욱 간편해진다'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외교부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본 보도자료는 애초 우리 협회와 사전 논의된 바와 같이 재외공관에 한정되어 '여권사진 실시간 취득시스템'을 진행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확대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사진정책의 변동 및 시행은 사전에 우리협회와 사전에 조율하고 논의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이 점 참조하시어 보도자료의 내용에 혼선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