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사진협회
    
Untitled Document
 
Untitled Document
제목 여권사진 규격 안내
이름 사무국 등록일 2018-01-25 조회 3206
다운로드 PassportPhotoRule.pdf  PassportJpgRule.jpg 
 

<2018. 1. 개정>된 여권사진 규격 안내 파일 첨부합니다. 

 


 

 
김화중 외교 통사부에 전화해서 이런 저런 궁금증 풀어야 하실 분은 필히 아래 내용을 숙지해 주세요.
내용 큰 변화 없는것입니다. 지양이라는 단어 두개 넣어서 본인 스스로 책임지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물어 보기 보다는 6개월이내라는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보세요.. 이 기회에 다른 분들도 전화해서 다른건 다 이해하겠는데... 6개월 표시는 사진어디에 넣어야 하나요? 하고서 물어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전화 번호는 02-2002-0115 (2018.01.28 18:03)
노봉률 김화중님 ~

공감합니다 (2018.01.29 18:38)
이종수 아직도 여행사는 옛날방식대로 제출하라 하네요~~~정책이 바뀌면 빨리홍보해야할 공무원님들은 뭘하는지??? (2018.02.02 13:14)
박동완 국민불편사항 해소차원이지 완화된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신 해외여행시 여권에 사진때문에 생기는 불익은 당사자들이
감수해야합니다 (2019.01.29 16:43)
이전글 문화체육관광부 협조사항
다음글 제4회 한국인상사진연구회 사진전오픈

 
  협회소개 l 이용약관 l 개인정보처리방침 l kppa1955@hanmail.net
오늘방문자 : 3
방문자누계 : 11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