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사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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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증사진과 면허증 사진 규격
이름 김명남 등록일 2016-04-07 조회 3380
 

주민증사진과 면허증 사진 규격이 바뀌면 협회에서

미리 회원들에게 정리해서 통보나 게시 부탁합니다...

업자가 손님에게 정보를 얻어야하고 

정확한 규정을 알아야 돈받고 사진을 찍죠...  

 

어떻게 협회가 더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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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향미 위와 관련된 내용은 회원광장-협회업무 1594번 게시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04.27 14:07)
김하영 http://dl.koroad.or.kr/PAGE_license/view.jsp?code=100736
운전면허증 선명도 향상을 위해 운전면허증 제작용 사진의 표준 규격을 마련 하였습니다. 아래 표준규격을 참고, 표준규격에 맞는 사진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인화 사진 제출 시 표준규격
3.5cm × 4.5cm(3cm × 4cm 가능) 탈모, 상반신, 무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복사,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
얼굴방향은 정면을 응시하고 기울어지지 않은 사진
색안경 착용 등 눈을 가리지 않은 사진
귀 부분이 노출된 무배경의 칼라사진(야외배경 사진 불가)

홈페이지 이용시(※ 면허소지자 홈페이지 접수 시)

※ 2016.02.01(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사진 제출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권고"에 따라 인터넷 통한 접수 시 운전면허 민원용 사진은 여권용 규격을 적용합니다.
※ 현재는 일반 증명 사진도 등록 가능하오나, 여권사진 규격으로 등록해주시길 권장합니다.
200킬로바이트(KB) 이하의 JPG파일로 저장
가로 350, 세로 450픽셀
아래 항목의 표준 규격을 준수할 것
여권사진의 경우, 외교부 여권과에서 제공하는 여권사진 규격 참고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 바로가기) (2016.07.07 16:55)
김하영 운전면허증이 여권사진규격으로 통일되었다고 알고 있으나, 3cm × 4cm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객들에게 여권사진규격은 얼굴이 크게 나오므로 3cm × 4cm로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고 추가인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운전면허 학원 등에서는 여권사진규격으로 안내해주고 있어 고객이 원하면 여권사진규격으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2016.07.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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