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1955년 6월 29일 제정
1958년 3월 4일 변경(1958년 3월 22일 문교부장관 승인)
1962년 8월 7일 변경(1963년 1월 19일 문화공보부장관 승인)
1968년 6월 26일 변경(1968년 9월 4일 문화공보부장관 승인)
1971년 3월 3일 변경(1971년 5월 15일 문화공보부장관 승인)
1973년 3월 5일 변경(1973년 6월 14일 문화공보부장관 승인)
1977년 4월 6일 변경(1977년 5월 20일 문화공보부장관 승인)
1981년 1월 20일 변경(1981년 4월 6일 문화공보부장관 승인)
1982년 7월 29일 변경(1982년 10월 22일 문화공보부장관 승인)
1984년 1월 25일 변경(1984년 2월 27일 문화공보부장관 승인)
1990년 1월 23일 변경(1990년 3월 12일 문화부장관 승인)
1992년 1월 23일 변경(1992년 12월 31일 문화부장관 승인)
1994년 1월 25일 변경(1994년 8월 3일 문화체육부장관 승인)
1996년 1월 23일 변경(1996년 5월 10일 문화체육부장관 승인)
1997년 8월 27일 변경(1997년 11월 12일 문화체육부장관 승인)
1999년 1월 27일 변경(1999년 7월 12일 문화관광부장관 승인)
2001년 1월 30일 변경(2001년 5월 23일 문화관광부장관 승인)
2003년 8월 21일 변경(2003년 10월 21일 문화관광부장관 승인)
2007년 10월 1일 변경(문화관광부장관 승인)
2009년 2월 12일 변경(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승인)
2011년 2월 23일 변경(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승인)
2012년 5월 18일 변경(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승인)
2016년 3월 10일 변경(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승인)
2018년 3월 6일 변경(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승인)
2024년 3월 25일 변경(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승인)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이하 “본회”라 한다)이며, 영문은Korea Professional Photography Association(약칭은 “KPPA”)라 칭한다.
<변경 2016.3.10.>
제2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시․도에 지회, 시․군․구에 지부, 읍․면․동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한국의 사진문화 발전을 위하여 사진기술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사진가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회원들의 권익옹호와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①사진문화정책에 관한 건의 및 정부시책에 대한 협조
②사진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진작품 발표, 전시회, 촬영회 및 연구회
③사진 전문 교육기관 설치, 사진강좌의 개설 및 기능검정 실시
④사진에 관한 외국문헌의 조사연구, 사진사연구소의 설치․운영 및 사진문화의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⑤사진관련 도서 출판 및 회보발행
⑥회원과 사업소 심사 및 모범회원 표창에 관한 사항
⑦사진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획
⑧사진문화상 제정․시행
⑨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자로서 구성한다.
①프로회원 : 사진업에 종사하는 자로 본회에 등록을 필한 자. 또한 사진 관련업에 종사하는 자로 일반회원 2인 이상 추천을 받고, 해당지부와 지회의 승인을 필한 자.<변경 2018.3.6.>
②일반회원 : 사진관련 종사자로서 본회에 등록을 필한 자로 본 회의 각종 공모전과 세미나에는 참가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없다.
③공로회원 :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회원으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
1.공로회원은 고문과 자문을 말한다.
2.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3.자문은 부회장 또는 감사를 역임한 자로 추대하며 만 70세 이상일 때는 원로자문으로 한다.
④명예회원 : 사진업을 하지 않으나 인격과 덕망이 높은 인사로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에서 승인한 자.
⑤상기 각 항의 자격기준 및 등록절차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프로회원 : 각종 의견 진술과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②일반회원 : 각종 공모전과 세미나에는 참가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없다.
③공로회원 : 프로회원과 같음. 원로자문은 당연직대의원에서 제외.
④명예회원 : 각종 회의에서 의견 개진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②입회금, 회비 및 각종 부담금의 납부
③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제8조(회원의 탈퇴와 휴회, 제명 및 복권)
① 회원의 탈퇴와 복권
1. 회원이 탈퇴할 때는 소속 지부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2. 각종 소모성 경비에 충당된 기납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3. 회원 탈퇴 승인 후 모든 권리와 자격은 상실된다.
4. 회원으로 복권하면 신입 회원으로 입회해야 한다.
② 회원의 휴회와 복권
1. 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장기 입원 및 건강 악화, 장기 해외 거주 및 출장, 폐업 및 경영 악화)으로 휴회를 원하는 경우 사유서와 휴회서를 소속 지부장에게 제출한다.
2. 각종 소모성 경비에 충당된 기납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3. 휴회 기간 동안 모든 자격은 임시 정지된다.
4. 휴회 기간 동안 본회 규정 지회 회비는 지불해야 휴회가 유지된다.
5. 회원이 복권을 하면 모든 자격 또한 복권된다.
6. 휴회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며 그 후 복권하지 않으면 탈퇴로 처리된다. 단 2항 1호가 해결되지 않아 연장해야 한다면 소속 지부장에게 휴회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회원의 제명과 복권
1. 회원 제명시 모든 권리와 자격이 상실되며 각종 소모성 경비에 충당된 기납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2. 회원 복권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3. 회원으로 복권하면 신입 회원으로 입회해야 한다.
4. 중대한 문제로 제명과 복권을 할 때는 소속지회의 승인을 거쳐 상벌위원회 징계 분과에서 심사하고 이사회에 의결한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상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
① 본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회장 : 1명
2.부회장 : 7명 이내
3.이사 : 39명(회장, 부회장 포함) 이내
4.감사 : 2명
② 본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석 부회장을 둔다.
③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보수 지급은 하지 않는다. 단, 임원이 본회 연구 및 사업, 상근 임원으로 상주해 보수 지급을 해야 할 때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임원은 프로회원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감사는 회장선출총회에서 선출하고, 종다수(1차 최다득표)로 한다. 부회장은 지회총회에서 추천하여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선임한다.
②임원을 선출할 선거권자는 회장선출총회에 참여한 프로회원으로 하고, 투표는 직접투표로 한다.
③ 부회장 후보는 7개 권역별로 각각 추천하되 복수지회로 구성된 권역에서 추천한다. 권역은 다음과 같다.
1.서울지회 2.부산·울산·경남지회 3.인천·강원지회 4.대구·경북지회 5.광주·전북·전남·제주지회 6.대전·충북·충남 7.경기지회
④이사는 정․부회장들이 해당 지회 총회의 추천을 받은 회원을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을 득하여야 한다. 단, 각 지회의 이사 추천은 본 협회 총회 개최 직전 년도 12월에 개최되는 지회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회장, 감사를 제외한 임원이 궐위 되었을 때 해당 지회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결원된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④ 연 이사회의 2분의 1 이상을 불참한 경우.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한 증빙자료(입원, 사고 및 재해, 도서 및 해외 거주, 관혼상제) 제출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③ 임원, 지회장은 서로 겸직할 수 없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과 이사는 소속된 지회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본회 및 지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2.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4.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수석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1항과 같이 수석 부회장도 공석일 때는 부회장단에서 순서를 정한다.
③ 제1항의 궐위에 의한 직무대행 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구성)
총회는 본회 최고 의결기구로서 공로회원, 임원 및 지회의 총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① 지회 총회에서 선출할 대의원은 총회원수의 10%로 하고, 각 지회에 등록한 회원 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회장선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1회 1월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소집한다. 회장선출총회는 2년에 1회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우편 및 단체 문자로 공로회원, 임원 및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③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선출총회에 따른 소집은 회장이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30일전까지 문서로 회원에게 발송한다.
⑤ 회장선출총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총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총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대의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부의사항)
①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정·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과 이사의 인준
3.예산 및 결산의 승인
4.사업계획의 승인 및 사업보고
5.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6.회원 징계에 관한보고
7.이사회가 총회의 직능을 대행하여 의결한 사항의 승인
8.수익사업 외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 4호는 이사회에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총회 의결의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본인에 해당하는 사항
②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본회와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22조(정족수)
① 총회 성원을 위한 의사 정족수는 재적 대의원(공로회원, 임원 포함) 출석 인원과 총 대의원 수 10분의 2가 넘지 않는 대의원 위임장을 합산하여 과반수 출석으로 한다.
② 총회 의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는 성원 후 위임장을 제외한 현재 배석한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배석해 있어야 한다.
③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④ 정관 제37조(해산)는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의원 자격은 위임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회의 성원을 위해 위임장을 제출함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는 있다. 단, 의결 정족수에는 포함하지 못하며 위임장은 재적 대의원의 10분의 2까지만 인정한다.
제23조(의사록)
① 총회에서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록하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은 참석이사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사무처에 영구보존해야 한다.
③ 매년 보존 상태를 회계년도 보고시 감사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불필요한 자료를 폐기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제5장 이사회
제24조(구성)
이사회는 정, 부회장과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연 4회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 소집은 회장이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우편 및 단체 문자로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의 1(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회장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부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①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공로회원의 추대 또는 위촉 및 결원된 이사의 선출
③부장급 이상 직원의 인준과 직원의 보수결정
④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⑤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등 각종 소위원회 구성
⑥지회 설치 및 각 위원회의 의결사항 인준
⑦입회금, 회비 및 각종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
⑧총회에 부의 할 안건 작성
⑨위약처분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⑩회원간의 친목 및 분규조정
⑪총회 휴회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대행
⑫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7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임을 제외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실재 출석원수는 재적이사 40% 이상으로 한다.
제6장 재정
제28조(재산)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8조1(회관의 운영)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관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9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39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0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1조(세입,세출)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한다.
1.입회금 및 회비
2.이사회에서 결정한 부담금을 포함한 제 수입
3.보조금
4.찬조금
5.기타 잡수입금
② 본회의 다음 년도 예산은 매년 4차 이사회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③ 업무 개시일은 1월 1일로 하며 전 대의 임원은 이취임식 전까지 차기 임원에게 의무적으로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에 관한 사항을 회계년도 총회 이전까지 연2회 이상 감사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33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장 사무처
제34조(설치)
본회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본부에 사무처를 설치한다.
제35조(직원)
사무처에는 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되며, 조직과 인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사무처장 등)
①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면한다.
② 사무처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③ 사무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처 직원은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한다.
제8장 보칙
제37조(해산)
①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채무를 기한 내에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회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8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해산 총회에서 의결한다.
② 정관으로 귀속 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39조(정관변경)
①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각각 출석대의원(공로회원, 임원 포함)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위원회)
① 협회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한다.
1.상설위원회는 지속적인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명칭, 목적 , 조직, 권한 및 회의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2.특별위원회는 각 규정 또는 특정회무를 한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규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①지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②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③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각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⑤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상벌에 관한 사항
⑦사진문화상 시행에 관한 사항
⑧기타 필요한 사항
부 칙
제42조(시행일)
본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회운영 규정 및 업무처리 준칙
1993년 12월21일 변경
1998년 6월 9일 변경
1999년 12월 1일 변경
2001년 12월 1일 변경
2002년 6월 7일 변경
2004년 9월21일 변경
2005년 12월 7일 변경
2007년 5월 29일 변경
2009년 12월 16일 변경
2010년 4월 2일 변경
2017년 12월 13일 변경
2018년 12월 10일 변경
2022년 12월 13일 변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2조에 의하여 정관 제3조 및 제4조를 수행하고 건실한 지회의 운영에 있다.
<변경 1993. 12. 21>
제2조(명칭)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행정구역 명칭 지회라 칭한다. 지부의 정상명칭은 상급기구의 명칭 다음에 행정구역의 명칭 지부라 하며,
약칭은 본회 명칭 다음에 행정구역 명칭을 연결한 후 마지막 기구의 명칭만을 사용한다(약칭 예: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분회)
<변경 1993. 12. 21>
제3조(설치)
① 2021년 현재 정관 제5조 1.3.4.5항 회원으로 구성된 16개 지역 16개 지회이외 신설 지회 설치를 금지하며 각 지부는 시. 군. 구에 설치되며 복수 지부는 설치할 수 없으나 인원 감축과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때는 지회의 승인을 얻어 지부를 통합할 수 있다.
② 단, 신설 지회는 국가가 행정구역상 특별시 및 광역시가 지정된 경우, 정관 제5조 1.3.4.5항 회원이 30명 이상인 때는 신설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해외 지회도 2항의 조건과 동일하다.
④ 신설 지회는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고 총회에서 승인을 얻는다.
제2장 회원
제4조(자격)
회원은 정관 제5조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요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등록서류를 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2008. 1. 30>
가.입회원서 1통
나.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다.회원등록 카드 3매
라. 3:4 비율의 1920x2560 픽셀 JPEG 파일
마.이적 회원의 경우 이전 소속 지부의 동의서 1부
<신설 2017.12.13.>
제6조(권리) 정관 제6조에 준한다.
제7조(의무) 정관 제7조에 준한다.
제8조(탈퇴) 정관 제8조에 준한다.
제9조(회원의 상벌) 정관 제9조에 준한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 임원은 명예직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
가.지회장 1명
나.부지회장 3~5명
다.운영위원 00명
라.감사 2명
마.사무국장 1명
바.재무 1명
2. 지부
가.지부장 1명
나.부지부장 2~3명
다.운영위원 약간명
라.감사 2명
마.총무 1명
바.재무 1명
<변경 1993. 12. 21, 1998. 6. 9>
제11조(선출)
① 지회장, 부지회장, 감사는 지회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국장과 운영위원은 지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 받아야 한다.
<변경 2009. 1. 28>
② 지회의 선출된 임원은 각각 상급기구의 장에게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모든 임원은 정관 제5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변경 2010.4.2>
제11조의 1(지회장 입후보 자격) 지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항 중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신설 2002. 6. 7>
① 지부장 2년 임기를 마치고, 지회의 임원의 임기 2년을 마친 자.
<변경 2005.12.7>
② 지부장 또는 지회의 임원을 4년 이상 역임한 자. 단, 위 ① 또는 ②에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변경 2005.12.7>
제12조(임기) 정관 제14조에 준한다.
제13조(임무) 정관 제15, 16조에 준한다. 단, 회장은 지회장, 부회장은 부지회장, 이사는 운영위원에 갈음한다.
<변경 1993. 12. 21>
제4장 업무체계
제14조(체계)
① 업무의 계통은 회장-지회장-지부장-분회장으로 이어지며, 각각 하급기구를 관장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변경 1993. 12. 21>
② 지회 임원은 상급기구의 지시사항을 회원에게 주지시켜 본회 사업의 수행에 적극 호응하도록 한다.
<변경 1993. 12. 21>
③ 본회는 긴급한 상황 또는 특정지역에 특별한 사항의 지시가 필요할 때 지회를 경유하지 않고 지부(분회)에 직결할 수 있다.
제5장 총회
제15조(구성)
① 총회는 지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지회의 공로회원, 임원, 지부장 및 지부에서 선출할 대의원은 총회원수의 10%로 하고, 지부별 대의원 수는 회원수에 비례한다(단, 지부장이 다른 총회의 구성요원과 겸직시는 수석 부지부장이 참석한다)
<변경 2009. 1. 28>
② 지부(분회)의 총회는 지부(분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등록된 총원으로 구성된다.
<변경 1993. 12. 21>
제16조(회의) 지회의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연1회 12월중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나 총회의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 상급기구의 장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변경 1993. 12. 21>
제17조(소집) 지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변경 1993. 12. 21>
제18조(특별소집) 상급기구의 장이 하급기구의 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하급기구의 장이 고의로 기피할 때는 특정인을 지명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부의안건) 정기총회는 다음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 지회장, 부지회장, 감사의 선출과 사무국장 및 운영위원의 인준
2. 상급기구의 총회에 참석할 대의원 선출
3.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 승인
4. 결산 및 예산안 승인
5. 재산관리 및 회원 징계에 관한 보고
6. 운영위원회가 총회의 직능을 대행한 사항의 승인
7. 각종 규정의 변경을 위하여 상급기구에 건의할 사항
8. 기타 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변경 1993. 12. 21>
제20조(정족수)
지회 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대의원 자격은 위임할 수 없다.
<변경 1993. 12. 21>
제21조(회의록작성)
회의의 경과 및 결과를 기록하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참석자중 지회(부)장이 지명한 2명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변경 1993. 12. 21>
제6장 지회운영위원회
제22조(구성)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국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변경 1993. 12. 21>
제23조(소집)
지회장이 필요할 때나 운영위원회의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지회장이 소집한다.
<변경 1993. 12. 21>
제24조(안건) 다음 각 호와 같은 안건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지회의 고문, 자문, 명예지회장의 추대와 자문위원의 위촉
<개정 1993. 12. 21>
3. 결원된 운영위원의 보선
4. 상급기구 지시의 처리
5. 각종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6. 소속기구 총회에 제출할 안건 작성
7. 위약처분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회원간의 분규 조정
9. 총회 휴회기간중 긴급한 사항의 대행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장 사무기구
제25조(사무소 및 업무)
① 지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지회장은 지회의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지체 없이 본회 사무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1993. 12. 21>
제26조(유급직원)
지회 운영상 필요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변경 1993. 12. 21>
제27조(직원근무 및 면직)
직원은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회장이 임면한다.
<변경 1993. 12. 21>
제8장 재 정
제28조(세입,세출)
지회의 재정은 다음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하며, 세입의 항목 및 금액은 회계년도말 지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변경 1993. 12. 21>
1. 회비
2. 특별회비
가.협회의 주선으로 특별한 수입을 가진 때
나.앨범 제작 납품시
다.찬조금
라.부담금 및 수수료
마.기타 잡수입
제29조(회비납부)
지회장은 아래의 연회비를 3월 말일까지, 기타 특별회비는 해당 분기 말까지 본회에 납입하여야한다
<변경 1999. 12. 1>
1. 신입회원 입회 시 입회비는 입회 수속 완료 후 지회에 귀속, 등록서류는 본회에 송부한다.
<변경 2004.9.21>
2. 본 협회에 의무 납입하여야 하는 회원 1인 연회비는 9만원으로 한다.
<변경 2024. 1. 24>
3. 이사회에서 정한 각종 부담금
제30조(회계년도)
매년 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하며, 지회 자체 회계 연도는 각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으나, 협회에 회계 감사 보고 할 때는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 해야 한다.
제31조(회무감사)
지회 감사는 회무 및 재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1993. 12. 21>
제32조(감독)
감사 또는 이사회에서 지명한 임원이 지회의 회무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변경1993. 12. 21>
제9장 연수대회 및 모범지회 선정
제33조(연수대회 대회장)
권역내의 지회들이 공동으로 연수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대회장은 행사를 주관하는 지회장이 맡는다. 이 경우 해당권역을 관할하는 부회장은 명예대회장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01. 12. 1>
제34조(모범지회 표창)
협회는 정관 제41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모범지회를 선정하고 표창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1. 12. 1>
1. 모범지회의 표창은 년 1회로하고, 시기 및 장소는 매년 정기총회 행사장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변경 2007.5.29>
2. 모범지회의 선정은 별표1호 항목의 성적을 합산하여 최다 점수를 취득한 지회로 한다. 다만, 연속하여 모범지회로 선정된 경우 1차 년도에는 총득점에서 100점을 공제한 점수를, 제2차 년도는 총 취득점수에서 70점을, 제3차 년도에는 40점을 각각 공제한 점수를 총 취득점수로 한다.
항 목 | 배 점 | 방 법 | 비 고 |
총회개최 시기 | 100 | ① 12월 경과 후 1개월마다 – 감산 30점. | |
촬영대회 | 50 | ② 촬영대회 년1회에 한하여 개최 – 가산. 감산 50점 | |
국제세미나 참석 | 100 | ③ 세미나 참가율 전년 대비 1명당 – 가산. 감산 5점 *주1) | |
회원 증감 율 | - | ④ 전년 대비 1명당 - 가산. 감산 10점 *주1) | |
공모전 참가율 | - | ⑤ 지회 정회원 대비 분기별 공모전 참가인원 비율 1%당 2점 | |
지회장 출결 | ⑥ 3월 경과 후 1개월마다 15점 감점 |
부칙
제35조(규정개폐)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개정 또는 폐기한다.
제36조(정관준용)
① 지부 및 분회는 본 규정에 따른다
②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관에 준한다. 단, 정관과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과 통상 관례에 따른다.
<변경 1993. 12. 21>
③지회는 지회 나름의 내규를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지회에서 시행할 내규는 본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신설 2010.10.5>
제37조(시행)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규정 변경이 정관변경과 연관될 때는 주무부 장관이 정관변경을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변경 1993. 12. 21>
선거 관리 규정
1993년 12월 21일 제정
1994년 04월 19일 개정
1998년 10월 23일 개정
1999년 12월 01일 개정
2000년 10월 05일 개정
2000년 12월 01일 개정
2002년 02월 19일 개정
2007년 10월 01일 개정
2008년 11월 21일 개정
2009년 12월 16일 개정
2012년 04월 18일 개정
2014년 12월 15일 개정
2020년 05월 20일 개정
2020년 07월 22일 개정
2023년 12월 13일 변경
2024년 06월 19일 변경
2024년 09월 25일 변경
제1장 총칙
제1조
본규정은 정관 제11조 임원선출에 대한 선거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정을 기하는데 있다.(변경1998.10.23 200.12.1)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2조의 1(위원장)
위원장은 선출총회 90일 전에 공로회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변경 2024.9.25.>
제2조의 2(선출)
위원은 공로회원, 임원과 임원이나 지회장을 역임한 회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출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변경 2024.9.25.>
제2조의 3(임기)
임기는 차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시까지로 한다.(본조신설1998.10.23)
제2조의 4(회의)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변경 2024.9.25.>
제3조(위원의 자격상실)
선거관리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회원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
2.등록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하였을 때
3.임원후보로 등록 하였을 때
제4조(위원의보선)
제3조에 의거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선한다.
제3장 후보자
제5조(자격)
①회장 부회장 감사의 출마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변경 2020.05.20.)
1.총회년도1월1일 기준 만40세 이상인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가.본회 임원을 2년 이상 역임 또는 임원임기 만료 예정자로서 지회장, 지부장 또는 협회 감사를 4년 이상 역임한 자
나.본회 임원을 4년 이상 역임 또는 임원임기 4년 만료 예정자로서 지회장, 지부장 또는 협회 감사를 2년 이상 역임한 자
다.본회 임원을 6년 이상 역임 또는 임원 임기 6년 만료 예정자 <변경 2023. 12. 13>
2.주무부장관의 임원 승인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②부회장은 현행 권역에 소속된 지회별 윤번제로 지회 총회에서 선출하여 추천하며 당시에 적임자가 없을경우에는 다음 차례로 돌아오는 때에 해당 지회 총회에서 선출하여 추천한다.
제6조(등록)
① 회장, 감사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회장선출총회 개최 30일전 17:00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간안에 본인 또는 후보자가 지명한 대리인이 소정의 서류를 사무처에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변경 2023. 12. 13>
② 등록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변경 2024. 9. 25>
가. 후보신청서 1부(별지 양식)
나. 주민등록등본 1통
다.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매
라. 이력서 1통(본 협회 경력사항 필히 기재)
마. 사진 파일
바. 후보자를 대의원에게 알릴 선거공보 원고(사진, 성명, 경력, 소견을 포함하여 A4용지 4면 이내) 1부
후보자의 선거 공보물은 후보자 본인이 디자인, 편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후 부적합시 삭제를 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도 추가할 수는 없다.
사. 선거관리 규정 준수를 위한 서약서(별지양식)
아. 선거등록비 납부는 수표 또는 지정계좌 입금확인서
차. 협회 사무처는 일체의 등록된 서류와 등록금을 접수하며 점검 완료하여 즉시 접수증을 발급하며 접수증 발급 후 어떠한 경우에도 접수서류와 등록금은 반환할 수 없다.
카. 접수마감 후 회의소집은 다른 날짜에 소집하며 사무처는 접수 마감한 서류를 점검 및 검토 후 첫 회의에 보고한다.
③회장과 감사후보로 등록할 때는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등록비 명목으로 회장후보는 2000만원을, 감사후보는 200만원을 입금하여야 한다. <변경 2023. 12. 13>
④정관 11조 3항에 의거 부회장 등록시 규정 6조 7항에 따라 등록금 200만원을 입금하고 입금증을 첨부하여 등록한다.
⑤현 회장이 입후보 할 경우에도 6조3항 과 같으며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를 일체 금지 한다.
⑥후보등록을 필한 자는 어떠한 직책, 직함도 이용할 수 없으며, 공식석상에서 예우할 수 없다. 오직 후보자 신분으로 명명한다. 또한 후보 등록부터 선거당락 발표까지 모든 업무는 정지된다. 단, 회장연임 등록시 업무는 동일하게 업무정지없이 진행한다.
⑦부회장 후보 출마자는 ②항의 구비서류와 해당 지회의 지회장 추천서를 첨부하고, 등록비 2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변경 2023. 12. 13>
⑧등록된 회장후보자가 1인일 경우와 감사 2인일 경우 총회장에서 위원장이 당선을 선포한다. <변경 2023. 12. 13>
⑨등록된 후보자가 없을 경우 1주 이내에 추가 등록 공고한다.<변경 2024.9.25.> 단 후보자가 없을 경우 재논의 한다.
⑩회장연임시 제6조 등록③항을 적용한다 <변경 2023. 12. 13>
제4장 선거관리
제7조(선거공고)
① 임기만료에 의한 회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일 이전 회보에 공고한다.
<변경 1998. 10. 23>
② 회장이 궐위 된 때의 선거는 궐위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그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단 차기회장 선출 후 회장이 궐위시는 수석부회회장이 대행한다.
<변경 1998. 10. 23, 1999. 12. 1>
③ 위원장은 회장·감사 선거에 관한 입후보 등록서류, 투표일시, 투표장소, 등록비,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투표 시행일 6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선거공고는 유인물로 제작하여 각 시도지회 지회장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변경 2024.9.25.>
⑤ 각 시도지회 지회장은 소속 지회 내에 입후보 예정자가 있을 경우 입후보 예정자에게 선거공고문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선거방법)
선거는 기표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하며 1인 1표로 한다.
제9조의 1(참관)
① 회장 및 감사 입후보자는 선거업무를 위하여 참관인 2명을 후보신청서에 명기하여 등록한다.<변경 2024.9.25.>
② 투표통지표 발송, 투표용지 교부, 투개표 시에는 각 후보의 참관인이 참관한다.
<변경 1999. 12. 1>
③ 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권유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신설 1998. 10. 23>
제10조(투표용지 제작)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하며, 기호는 추첨에 의한다.
<변경 1998. 10. 23>
② 성명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여야 한다.
③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장과 각 후보의 참관인이 확인하여야 한다.
<변경 1999. 12. 1>
제 11 조(명부작성)
1. 사무처는 선거일이 있는 당 해년도 60일전까지 선거인 명부(별지 서식1호)를 작성완료 하여야 한다.<변경 2024.9.25.>
2. 선거인 명부에는 반드시 선거권자의 지회/지부명,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 12 조(명부열람)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완료 후 후보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열람 및 명부의 사본(전산자료 복사본 포함)을 교부 할 수 있다.
2. 선거인명부는 등록완료 한 입후보자에게만 제공 할 수 있다.<변경 2024.9.25.>
제 13 조(이의신청과 결정)
1. 선거권자는 선거일 전일까지 선관위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선거인 명부에 누락되었거나 무자격자가 등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발견한 때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관위원장은 심의하여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 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도 같다.
제14조(명부의 효력)
선거인 명부는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5조(투표통지표의 교부)
① 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서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회원에게 투표통지표를 회장선출총회(국제세미나)일 10일 이전에 전자우편 및 단체 문자로 발송하여야 한다.(단 개강 당일 등록을 필한자도 선거권자로 본다.)
② 제1항의 투표통지표에는 회원의 성명, 주소, 투표 시 지참물(주민등록증, 투표통지표, 도장)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16조(후보자 선거운동)
① 등록완료한 회장후보 및 감사후보 등록자에게는 협회 인터넷 방송을 통해 동영상 토론과 홈페이지, 회보, 공보물 등으로 득표 활동을 할 수 있다.<변경 2024.9.25.>
② 학력 및 경력사항에 단 한건이라도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당선이 무효화 된다.
③ 총회장에서 각 후보에게 10분씩의 소견발표 시간을 준다.
<변경 2009. 12. 16>
④ 소견 발표순서는 추첨으로 결정 한다.
⑤ 후보자는 등록하고,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위반사례가 사후에 밝혀지더라도 선거관리 규정에 적용을 받도록 한다. 또한 후보등록 3개월 전부터 사전선거운동을 금한다.
⑥ 후보자는 후보등록 후 선거 20일 전부터 선거 전일 24시전까지 20일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⑦ 선거운동 시 자신의 이력에 관한 사항과 선거공약은 피력할 수 있으나, 상대후보의 비방은 할 수 없다.
⑧ 협회의 직책을 가진 자는 특정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변경 2024.9.25.>
⑨ 후보자는 유무선 통신 및 문자메세지 등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⑩ 9항 이외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불법으로 처벌받게 된다.
⑪ 선거운동방법으로 전국을 순회하거나 물품제공, 금품살포 등을 할 경우 후보자 , 자격을 박탈한다.
⑫ 선거운동기간 물품제공, 금전살포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고발한자에게 물품 및 현금의 5배액을 보상할 것이며,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은 후보등록자가 지급 보증한다.
⑬ (동일)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때에는 서면 고발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증거가 될 만한 증거품, 녹음, 녹화, 증인의 인적 사항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2. 7>
⑭ (동일)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서면 고발이 접수되었을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면 고발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의 2/3이상이 고발 건에 관해 위법 사실을 인정한 때에는 당해 회원의 자격 박탈 또는 당해 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하고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신설 2005. 12. 7>
⑮ 선거관리위원회는 상기 각항의 위반을 심의 결정하여 이에 대해 선출장소에서 선거직전 경과보고로 공표토록 한다.
제17조(투표용지교부)
①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작가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한다.<변경 2024.9.25.>
제18조(기표절차)
①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면 기표소에서 후보자를 선택하여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어서 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오손한 경우라도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
③기표는 선관위에서 준비한 ㉦표가 각인된 기표구를 사용하여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 밑의 공란에 날인한다.
제19조(개표)
①개표는 투표시간 종료 후 선거관리위원과 각 후보측의 참관인이 참관한 가운데 실시한다.
<변경 1998. 10. 23>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는 무효로 한다.
1.정상적인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둘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변경 1998. 10. 23>
4.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하기 곤란한 것
5.‘㉦'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표시한 것
제20조(자격상실)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본 규정을 위반하여 고발되었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후보자격 상실여부를 결정한다.
<변경 1998. 10. 23>
제21조(회무의 인계인수 및 업무 시점)
①회장을 선출하고, 1월 정기총회와 이취임식을 개최한 후 7일 이내에 회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22조(당선의 결정)
①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최다 득표한 후보를 차기회장과 감사 당선자도 회원에게 공표한다. 부회장은 정기총회에서 대의원의 동의로 결정한다.
②개표결과 2명 이상의 후보가 동수로 득표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선거가 결정된 새 당선자의 직함은 취임식전까지 ‘차기회장’으로 호칭하고, 각종 행사 의전에서도 회장에 준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④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본회선관위원장이 그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선거비용 (신설)
제23조(선거비용 등의 정의)
선거비용의 “수입”은 입후보자 등록시의 등록비와 기타 협찬금 등으로 하고, 당해 선거에서 선거관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제24조(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선관위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영수증 기타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 정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개폐)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개폐 또는 변경한다.
제3조(준용) 본회의 산하기구의 임원선거는 이 규정에 준하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변경 1998. 10. 23>
회의 규정
1994년 9월 28일 제정
2000년 12월 1일 변경
2001년 2월 19일 변경
2002년 9월 26일 변경
2003년 1월 28일 변경
2005년 2월 28일 변경
2005년 12월 7일 변경
2009년 2월 23일 변경
2009년 12월 16일 변경
2010년 4월 2일 변경
2011년 9월 2일 변경
2018년 12월 10일 변경
2019년 12월 18일 변경
2022년 12월 13일 변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에 의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각종 회의의 운영방법을 정함에 있다.
제2조(구분)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3조(자격의 위임)
⓵ 모든 회의 구성원은 타인에게 그 자격을 위임할 수 없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전자우편 및 문자로 제출할 수 있으며 출석에 대신할 수 있다.
③ 제출된 위임장 원본은 사무처에서 보관해야 한다.
제2장 총회
제4조(구분)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5조(구성)
고문, 자문(원로자문 제외), 이사, 감사를 당연직대의원으로 하고 선출직대의원은 지회의 총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변경 2011.9.2>
제6조(지회별 회원수) 지회별 회원수라 함은 지회별 회비납입한 정회원을 말한다.
제7조(지회에서 참석할 대의원)
지회총회에서 선출할 대의원은 총회원수의 10%로 하고, 그 선출방법은 지회운영규정 제15조에 의거한다.
<변경 2010. 4.2>
제8조(대의원수통보)
사무처는 지회별 총회에 참석할 대의원수를 12월 5일까지 각 지회에 통보한다.
제9조(대의원 명단 제출)
지회는 총회에 참석할 대의원 명단(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을 12월말 일까지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의원 명단이 제출되지 않은 지회는 총회에 참석할 대의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우편의 경우 12월말일 이전의 소인이 있는 경우는 인정한다.
제10조(소집)
①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연1회 1월중에 소집한다.
③임시총회는 이사회나 총회의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정관 제15조 3항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소집통지는 개최 7일전까지 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정족수)
①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 제37조(해산), 제39조(정관변경)은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3조의 위임장을 제출하였을 경우, 의결 정족수는 위임장을 제외한 실제 출석원수로 한다.
제3장 이사회
제12조(구성)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석회의는 지회장, 분과위원장을 포함할 수 있다
제12조의1(이사의 추천) 정관 제11조 ②에 의해 인준 받을 이사는 지회 총회에서 선출하여 다음과 같이 추천한다.
①이사는 회장 당선자가 지역 구분 없이 6명을 추천하고, 25명에 대하여는 회비 비례로 산출한다.
②위 ①을 산출하기 위한 회비는 당해 대의원총회 직전 5개년도에 각 지회에서 납부한 회비를 합산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위 ①의 산출 방식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사사오입하되, 그 결과 0.5에 미달하여 1명도 배정받지 못하는 지회라도 1명은 배정하여야 하며, 만약 사사오입으로 산출된 이사의 총수가 25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각 지회의 산출 수치 중 소수점 2째 자리의 수가 큰 순서대로 25명에 달할 때까지 배정한다.
<신설 2002. 9. 26>
④자격 상실된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승인을 득한다.
<신설 2005. 12. 7>
제13조(소집)
①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소집한다.
②임시 이사회는 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나)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다)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변경 2010.4.2>
제14조(정족수)
①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3조의 위임장을 제출하였을 경우, 의결정족수는 위임장을 제외한 실제 출석원수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구성)
①특수업무를 위하여 소양이 있는 자로 하여금 각종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위원회 위원은 해당 위원장이 구성한다. 지회추천 후보를 우대할 수 있다. <변경 2024.9.25.>
③소위원회 위원은 년중 회의 사유없이2회 불참시 자동 제명된다. <변경 2024.9.25.>
제16조(여비 및 수당)
이사 또는 각종 소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추대
제17조(자격)
①중앙자문은 부회장 또는 감사를 역임한 자로 추대하며 만 70세 이상 일 때는 원로자문으로 추대한다.
<변경 2010.9.2>
②본회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로 지회에서 추천을 받고, 회장단에서 심사하여 이사회 인준을 득한 자로 한다.
<신설 2005. 12. 7>
<변경 2010.4.2>
제18조(소집의무) 회장은 제10조 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제13조 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 이 규정의 미비한 점은 정관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 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규정 변경이 정관변경과 연관될 때는 주무부 장관이 정관변경을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국프로인상 사진작가 규정
1993년 07월 07일 제정
1993년 09월 07일 변경
1994년 12월 01일 변경
1995년 09월 26일 변경
1996년 10월 25일 변경
1997년 09월 26일 변경
1999년 12월 01일 변경
2000년 10월 05일 변경
2000년 12월 01일 변경
2001년 12월 01일 변경
2001년 02월 19일 변경
2002년 12월 02일 변경
2004년 09월 21일 변경
2006년 09월 14일 변경
2007년 05월 29일 변경
2009년 12월 16일 변경
2010년 06월 22일 변경
2010년 10월 05일 변경
2011년 04월 05일 변경
2011년 09월 02일 변경
2015년 12월 10일 변경
2018년 12월 10일 변경
2022년 12월 13일 변경
2023년 09월 21일 변경
2024년 09월 25일 변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4조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회원의 기술향상과 창작의욕을 높이고, 한국프로인상사진의 발전을 위한 '프로인상사진작가제도'(이하 '본제도'라 칭한다)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변경 2011.4.5>
제2조(운영)
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인상사진과 순수사진공모전(이하 '공모전'이라 칭한다)을 운영한다.
<변경 2011.4.5>
제3조(공모전의종류) 공모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지상공모전
본회가 주최하며 일반회원 및 프로회원, 추천작가가 참여하는 공모전으로 구분한다.
2.촬영대회 공모전
일반회원 및 프로회원, 추천작가, 초대작가가 참여하는 촬영대회로 구분한다.(단, 추천작가 촬영대회는 본회에서만 개최)
3.지회공모전 : 지회 전 회원이 참여할 수 있다.
4.초대작가전 :초대작가참여
<변경 1994. 12. 1>
5. 지역문화행사
<신설 2011.4.5>
가 : 일반회원 및 프로회원 - 지부, 지회 점수인정
나 : 추천작가 - 연 1회 본 협회 점수인정
제4조(공모전개최) 공모전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1.지상공모전
가.일반회원 및 프로회원, 추천작가 : 반기별 1회 개최
2.지회공모전 :지회별 연1회 개최
3.촬영대회 공모전
가.일반회원 및 프로회원, 추천작가, 초대작가 : 본회 및 지회(부)별로 연1회 개최
제5조(기구) 본 제도의 운영과 공모전 집행을 위하여 작가제도위원회를 둔다.
<변경 2011.4.5>
제2장 운영위원회
제6조(설치) 작가제도위원장은 본회 이사회에 둔다.
<변경 2011.4.5>
제7조(선출) 작가제도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득한다.
<변경 2011.4.5>
제8조(임기) 작가제도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변경 2011.4.5>
제9조(구성)
①작가제도위원은 12명 이내의 초대작가로 한다.(지도 6명, 심사 6명)
<변경 2011.4.5>
②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고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위원장 1명
2.부위원장 4명 (권역별로 둔다)
<변경 2011.4.5>
⑴ 중부권 - 서울, 경기, 인천
⑵ 충청, 강원권 - 충북, 충남, 대전, 강원
⑶ 호남권 - 전북, 전남, 광주, 제주
⑷ 영남권 - 경북, 경남, 부산, 울산, 대구
제10조(직무)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삭제
<변경 1997. 9. 26>
제11조(회의)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변경 1994. 12. 1>
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변경 1994. 12. 1>
제3장 심사위원 위촉 및 발표
제12조(위촉)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이 위촉한다.
<변경 1994. 12. 1, 2002. 12. 2>
①심사위원은 본회 심사와 지회 심사에 심사위원장을 파견할 때 작가제도운영위원장이 초대작가 중에서 회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②본회 심사의 경우 심사위원장은 심사 당일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초대작가는 심사에 상. 하반기 각 1회씩 위촉할 수 있다.
④ 지회 심사위원장은 해당 지회에 소속하지 않은 초대작가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⑤ 본회 심사위원은 물론 지회심사 위원도 결격사유 여부를 사무처에 확인하여야한다.
제12조의 1 (심사위원 자격 정지)
⓵ 작품 심사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 제명한다.
1. 심사위원 위촉을 위한 부당한 행위와 거래를 하였을 때.
2. 출품자와 거래, 청탁을 하거나 받았을 때.
3. 심사위원 자격을 속이고 위촉되었을 때.
4. 심사 결과 발표 전 유출해 공개하거나 출품자에 누설하였을 때.② 자격 정지는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심사발표)
심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정해진 절차를 갖추어 회보 또는 협회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제4장 운영 세칙
제14조(보수)
각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1.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하지 아니하며 본 제도의 운영 집행을 총괄한다.
<변경 2011.4.5>
2.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3.모든 촬영대회는 항시 차상급 기구의 관장을 받는다.
<신설 2010.10.5>
4.본회 및 지회 사진 공모전 작품을 심사하거나 촬영대회 지도를 할 때에는 심사비와 지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5.4항의 비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장 공모전
제15조(개최및응모)
①출품작품은 인상사진 및 순수사진에 국한한다.
<변경 2009.12.16>
②규격은 흑백,칼라 사진 공히 11″× 14″ 또는 10″× 15″ 한다(작품에 마트를 할 수 없다)<변경 2023.9.21.>
③사진뒷면에는 부칙에 정한 출품표를 부착하고 기재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④모든 공모전에 출품할 작품은 1인 5점 출품하여 지회는 60점, 지부는 50점 이상의 작품이 출품되어야 한다.
출품수 미달인 지회를 방지하기 위해 연 2회 타지회와 지부행사에 참여하여 공모전에 출품할 수도 있다.
타지회 행사에 참가하는 회원은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심사는 해당 지부에서 한다.<변경 2023.9.21.>
⑤지회(부)가 공모전을 개최할 때는 사업계획서와 대회요강을 사전에 본회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출품자는 소정의 출품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변경 2010.4.2.>
제16조(작품심사)
①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은 본회는 5인, 지회는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심사한다.
<변경 2011.4.5>
②본회와 지회에서 주최하는 공모전 심사는 본회에서 한다.
지회에서 심사를 요청할 때 심사위원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지회심사위원장 및 위원 선정시 해당 권역을 제외한 타지역에서 선임 하여야한다.
<변경 2011.9.2>
③지부가 주최한 촬영대회 심사는 작가제도위원장과 협의하에 소속지회장이 심사위원을 선임 할 수 있다.
<변경 2011.4.5>
④공모전의 구분에 따라 입상(선) 작품수를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단, 입상에 해당하는 작품이 없으면 선정하지 아니한다)
⑤입상작 이상은 원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원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상권을 취소한다.
<신설 2011.4.5.><변경 2023.9.21.>
구분 | 금상 | 은상 | 동상 | 가작 | 입선 |
본회 | 1 | 2 | 3 | 4 | 출품작품수의 20%이내 |
지회 | 1 | 2 | 3 | 4 | |
지부 | 1 | 2 | 3 | 4 |
제17조(결과보고)
지회(부)는 촬영대회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작품심사를 완료하고, 반드시 작가제도위원장에게 사전 통보를 해야 하며 작가제도위원장이 위촉한 심사위원이 심사한 결과(참가인원명단, 출품인원 및 출품수, 심사위원장이 서명한 입상(선)자 명단, 심사위원 명단과 입상작품)를 본 협회에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변경 2011.4.5.>
제18조(입상작에대한평점) 촬영대회/지상(회)공모전
구 분 | 금 상 | 은 상 | 동 상 | 가 작 | 입 선 |
본회 주최 | 6/8 | 5/7 | 4/6 | 3/5 | 2/4 |
지회 주최 | 5/6 | 4/5 | 3/4 | 2/3 | 1/2 |
지부 주최 | 4 | 3 | 2 | 1 | 0.5 |
<개정 1997. 9. 26>
제19조(대상작품 선정)
지상공모전과 본회가 실시한 촬영대회의 금상 중에서 연중 가장 우수한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해 최우수 작품상으로 상패를 수여한다.
<변경 2011.4.5.>
제20조 (봉사 점수 부여) 본회, 지회, 지부 촬영대회시
1. 본회 촬영대회시 회장, 부회장, 총무·기획·재무이사에게는 3점
2. 지회 촬영대회시 지회장, 사무국장, 재무에게는 2점
3. 지부 촬영대회시 지부장, 총무에게는 1점을 부여한다.
4. 임기 중 1회만 적용한다. <변경 2023.9.21.>
제21조(초상권) 1.공모전에 출품하는 모든 작품의 초상권은 출품자가 초상자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2.향후 분쟁시 출품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3. 공모전 발표 시 반드시 1.2항을 고지해야 한다.
제22조(작품반출) 1. 입상되지 않은 응모작은 3개월 이내에 폐기해야 한다.
2. 응모자가 반환 요구 시 응모자는 반환 관련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3. 반환 관련 비용은 작가제도위원회가 정한다.
제6장 출품 및 점수의 인정
제23조(출품자격) 본회 회원으로 한다.
제24조(출품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품은 출품할 수 없으며, 선정된 작품이 회보에 게재되더라도 무효처리 할 수 있다.
1.국내외 타 공모전에 출품하여 수상된 출품작
2.비회원 출품작
3.미풍양속에 저촉된다고 인정되는 출품작
4.위작 또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출품작
제25조(점수인정)
1회에 다수의 작품이 입상됐을 경우라도 그중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작품 1점에 한하여 인정한다.
25조의 1 (수상작 취소 및 책임)
1.수상작이라도 위법으로 판정시 상패와 상금을 모두 회수하고 3년간 출품할 수 없다.
2.추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출품자가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7장 추천 및 초대작가
제26조(추천·초대작가)
①추천작가는 제18조, 제20조에서 부여하는 점수합계 30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 <변경 2024.9.25.>
1. 협회주관 촬영대회 및 공모전 부여점수 16~20점이상 취득
2. 지회, 지부 주관 촬영대회 및 공모전 부여점수 6~10점이상 취득
3. 봉사점수는 최대 4점만 인정한다.
② 초대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추천작가가 추천작가공모전과 추천작가 촬영대회참석 출품하여 입상(선)을 9회 이상 하여야 한다. (추천작가 촬영대회에서 3회이상 입상(선)을 하고 추천작가 공모전에서 입상(선)을 6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제27조(초대작가전) 초대작가들의 작품 발표는 다음 항목 중 선택하여 연1회 해야 한다.
1. 전시장을 임대해 전시한다.
2. 전시 작가가 별도 홈페이지를 제작하거나, 협회 홈페이지에 별도 온라인 전시장을 이용해 전시한다.
3. ISBN이 등록된 사진집 발간
제28조(작가의 의무)
①추천작가 :추천작가 공모전에 연 1회이상 출품하여야한 다.
<변경 1997. 9. 26>
②초대작가 :연1회 실시하는 초대작가전에 출품하여야 한다.
③ 초대작가는 년 1회 실시하는 연수회에 참여 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④ 초대작가는 2년 연속 초대작가전에 작품을 출품하지 않거나 연수회에 참여하지 않을 시에는 심사에 참여 할 수 없다.
<신설 2011.4.5>
제29조(초대작가 심사권 부여)
초대작가는 소정의 등록을 필한 후 각종 작품 심사권을 득하며, 위원장의 위촉을 받아 본회 및 지회 작품을 심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1. 12. 1>
제8장 포상, 자격정지,복권
제30조(작가인정)
추천·초대작가로 등록된 자는 작가를 인정하는 패를 본회의 이사회 또는 공식 행사장에서 수여한다.
제31조(작가등록)
사무처는 추천·초대작가가 되기 위한 평점을 획득한자에게 작가로서 등록할 것을 지회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한다. 이때는 소정의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변경 2023.9.21.>
제32조 (작가 탈퇴와 휴회, 제명 및 복권)
① 작가 탈퇴와 복권
1. 작가가 탈퇴할 때는 작가제도위원회 자동 탈퇴된다.<변경 2023.9.21.>
2. 각종 소모성 경비에 충당된 기납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3. 작가 탈퇴 승인 후 모든 자격은 말소된다.
② 작가 휴회와 복권
1. 작가가 부득이한 사정(장기 입원 및 건강 악화. 장기 해외 거주 및 출장. 폐업 및 경영 악화)으로 휴회를 원하는 경우 사유서와 휴회서를 소속 지부장에게 제출한다.
2. 휴회 기간 동안 모든 자격은 임시 정지된다.
3. 휴회 기간 동안 작가 유지 기본 유지 비용은 지불해야 한다.
4. 작가로 복권하면 모든 자격 또한 복권된다.
5. 휴회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며 그 후 복권하지 않으면 탈퇴로 처리된다. 단 2항 1호가 해결되지 않아 연장해야 한다면 소속 지부장에게 휴회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제9장 부 칙
제33조(배점기준)
배점은 아래 각 부문별 배점 기준에 따른다. 단 채점된 총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하점수를 제외한 합계 점수의 평균점을 득점으로 한다.
구분 | 상업 | 순수 | |
창작 | 예술성 | 15 | 30 |
창의성 | 15 | 30 | |
기술 | 채광 | 20 | 1 |
구도 | 20 | 10 | |
색 | 20 | 10 | |
기타 | 20 | 10 | |
합산 | 100 | 100 |
제34조(출품표)
공모전에 출품하는 작품에는 다음 양식의 ‘출품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공모전명 | |
작품명 | |
성명 | |
연락처 | |
소속지회/지부 | |
합성 유무 |
35조 (작품 심사 규정)
모든 심사의 기준이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이를 준수해야 한다.
1항. 심사는 규정된 환경에 맞춰 심사 해야 한다.
2항. 심사위원이 5명 이상으로 할 경우 최고 점수와 최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균으로 산정한다.
3항. 최고 점수와 최하 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은 배점한 이유를 심사위원장에게 고지해야한다.
제36조(시행)
①이 규정은 1993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1993년 9월 7일 1차 변경
③이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1994년도에 발생한 내용중 1995년 1월 30일 이내에 본회에 접수된 것은 변경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1995년 9월 26일 3차 변경
⑤1996년 10월 25일 4차 변경
⑥1997년 9월 26일 5차 변경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1997년도에 발생한 내용중 1998년 1월 30일 이내에 접수된 것은 변경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규정 변경이 정관변경과 연관될 때는 주무부 장관이 정관변경을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사 관리 규정
1994년 4월 19일 제정
2005년 12월 7일 변경
2010년 4월 2일 변경
2022년 12월 13일 변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2조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직원의 임용, 포상 및 징계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사무처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및 기타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임용
제3조(임용)
①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과 기타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②결원의 보충은 신규채용, 승진임용등의 방법에 따른다.
③직원의 임용은 회장이 행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징계면직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6.징집대상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제5조(신규채용의 구비서류)
직원의 신규 채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자필이력서 1통
②자격증명서 사본 1통
③주민등록등본 1통
④신원보증은 보증보험회사의 보험증권으로 갈음하고,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하며 보험금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제6조(수습기간)
①신규 채용된 직원은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 그러나 해당분야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특수기능, 학력 또는 능력등을 감안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면제 또는 감축할 수 있다 .
②수습중의 직원이 그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적성, 소질이 적합치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면직할 수 있다.
제7조(임시직원의 채용)
회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한부로 임시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3장 퇴직
제8조(휴직)
①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있다.
1.신체·정신상의 장애로 2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할 때
2.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충실한 근무를 할 수 없거나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휴직기간은 3개월을 넘길 수 없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1차 연장할 수 있다.
제9조(복직)
①휴직기간이 만료된 직원은 당연히 복직된다.
②휴직기간 중 그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복직하여야 한다.
제10조(의원면직)
직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해당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1.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6개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현저한 장애가 있을 때
2.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로 복직명령을 받고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기구의 개폐, 정원의 조정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12조(정년)
①부장급 이상의 직원 : 65세
②기타직원 : 60세
제4장 휴가
제13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월차 휴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단, 연·월차 휴가는 격주 근무제로 대체하는 것으로 한다.
<변경 2005. 12. 7>
제14조(병가)
①다음 각 호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2개월의 범위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불능일 때
2.전염병으로 인하여 당해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업무상 상병의 경우에는 연 6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을 초과할 때에는 국·공립 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병가, 특별휴가, 공가의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변경 2005. 12. 7>
⑤ ①항과 ②항의 병가 기간일 때는 기본급이 70%를 지급한다.
<신설 2005. 12. 7>
제15조(특별휴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휴가를 허가한다.
1.경조휴가
가.본인 결혼 7일
나.자녀 결혼 2일
다.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의 회갑 1일
라.형제 자매의 결혼 1일
마.배우자 사망 7일
바.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5일
사.백·숙 부모 및 형제자매의 사망 3일
아.배우자탈상 2일
자.배우자의 직계 존속, 형제자매 탈상 1일
차. 생리휴가 1일(근로기준법73조 준거)
다만, 위의 경조발생지가 근무지이외의 지역일 때에는 왕복일수를 가산한다.
2.포상휴가
직원이 현저한 공을 세웠을 때에는 1주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제16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해당하는때에는그에상당하는휴가를허가하여야한다.
1.징병검사
2.근무소집
3.기타 이에 준하는 소집등
제1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로 처리한다.
제18조(휴가의 허가)
①이 규정에 의한 휴가를 요하는 자는 별도의 휴가원을 제출하여 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장 상벌
제19조(포상)
①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회장이 이를 포상한다.
1.협회에 대한 공이 현저할 때
2.장기 근속자로서 근무능력이 우수한 자
3.국가 및 사회적인 헌신과 사진예술인들의 지위향상에 기여한자
②제1항의 포상은 표창과 상금 등으로 한다.
제20조(징계)
①회장은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벌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2.협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3.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근무상 위화감 조성 및 선동을 한 때
4.형사상 구속된 때
5.시말서를 3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
②징계의 종류와 그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파면 : 직원의 신분 박탈
2.정직 : 1월 이상 3월로 하고 그 기간 중 기본급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3.감봉 : 1월 이상 6월로 하고 그 기간 중 기본급의 100분의 10내지 100분의 40의 범위내에서 감하여 지급한다.
4.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③부장급 이상의 직원을 징계 면직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직원에게 징계사유에 관한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장 보칙
(위임내규)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내규로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규정 변경이 정관변경과 연관될 때는 주무부 장관이 정관변경을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국 사진 문화상 운영 규정
1994년 9월 29일제정
1995년 9월 26일개정
1997년 9월 26일개정
1999년 12월 1일개정
2000년 12월 1일개정
2002년 2월 29일개정
2002년 12월 2일개정
2009년 12월16일 변경
2010년 10월 5일 변경
2011년 9월 2일 변경
2012년 12월 14일 개정
2022년 12월 13일 변경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진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 시상에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변경 2009년 12월 16일 변경>
제2조(취지 및 주관)
문화상은 사단법인한국프로사진협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우리나라 사진계의 발전을 위하여 사진문화발전에 이바지한 자를 격려하기 위함에 있다.
제3조(시상부문)
프로사진, 창작, 보도, 학술, 광고, 특별상 부문으로 나누며 부문별로 사진문화 발전에 기여한 실적을 참고하여 선정한다. 단, 프로사진부문의 본상은 15년 이상, 공로상은 10년 이상, 봉사상은 임원 및 지회장 또는 지부장을 역임한 자로서 5년 이상의 실적을 참고하여 각 1명씩 선정한다.
<변경 2000. 12. 1>
1. 프로사진, 창작, 보도, 학술, 광고, 특별상 부문으로 나누며 부문별로 사진문화 발전에 기여한 실적을 참고하여 선정한다.
2. 프로사진부문의 본상은 15년 이상, 공로상은 10년 이상, 봉사상은 임원 및 지회장 또는 지부장을 역임한 자로서 5년 이상의 실적을 참고하여 각 1명씩 선정한다.
제4조(시상)
①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시상품을 준다.
1. 상패 및 부상
2. 격년으로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시상한다.
제5조(심의위원)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12인 이내의 상벌위원회 포상 분과에서 심의한다.
1. 포상 분과 (12명)위원장 – 회장
감사 - 1명
위원- 부회장 7명. 결재 이사 2명
기타 – 그 외 필요하다 판단되는 자문 위원 1명
간사- 사무처 직원 1명
제6조(수상 후보자 추천)
1.수상후보자 추천은 후보자의 사진관련 공적서, 이력서, 상반신 사진 및 관련 작품 또는 기타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매년 10월 30일까지 본회에 제출하고 추천한다.
1.지회 추천 해당지회 회원을 추천하고 지회 연석회의에서 3분의 2이상 추천 동의서를 받아 선정하여 지회장이 본회에 추천보고 한다.
2.임원 추천협회 전 회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연석회의 출석자 3분의 2이상 추천 동의를 받아 본회에 추천 보고한다.
3.타 기관 본회가 인정하는 타 기관의 회원 및 임원을 추천할 수 있다.
구 분 | 직위명 | 점 수 | 비 고 |
중앙협회 | 회 장 | 100 | 본상만 해당 |
중앙협회 | 자 문 | 30 | 공로상, 봉사상 |
중앙협회 | 부회장 및 감사 | 30 | ″ |
중앙협회 | 결재이사 | 25 | ″ |
중앙협회 | 이 사 | 20 | ″ |
중앙협회 | 분과위원장 | 15 | ″ |
지 회 | 지회장 | 15 | ″ |
지 회 | 부지회장 및 사무국장 | 10 | ″ |
지 회 | 지부장 | 5 | ″ |
※ 후보자 소속지부 회원 3분의2 이상의 인장 날인한 추천서를 필히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상자 선정)
1. 상벌위원회의 포상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 추천된 후보자는 매년 11월중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3. 2년간 취합된 후보자는 정기대의원총회 1개월 전 최종 선정한다.3. 필요시 부문별 관련 단체의 자문을 받는다.
제8조(문화상 기금) 문화상기금은 매년 결산의 이월금으로 한다.
제9조(시행)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사진 회관 운영 규정
1994년 4월 19일 제정
2022년 12월 13일 변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 회관(이하 ‘사진회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사진회관 용도)
사진회관은 사진문화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단, 재정 여건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임대한다.
1.지층 :사진기자재 상설 전시장
2. 1층 :사진전시장
3. 2층 :사진교육장
4. 3층 :회의실
5. 4층 :사무실
6. 5층 :사택
제3조(관리책임)
①사진회관의 관리와 책임은 정:회장, 부:사무처장에게 있다.
②임대한 사무실은 각각 임차인이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장 안전.청결
제4조(안전관리)
①사진회관 내 인화성 물질의 반입을 금하며, 소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사진회관 내에 각종 기기 및 시설물 설치시에는 사전 허락을 얻어야 하며, 각종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모든 전기시설(기기 및 전선)은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사진회관은 자위 소방대의 편성과 소화 기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1.자율 소방대 편성 사무처장. 사무 과장 임대인으로 구성한다.
2.자율 소방서에 자율 소방대원을 제출해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
①사진회관의 공동시설은 협회가 청결을 유지하며 필요한 인원을 고용할 수 있다.
②사진회관에 입주한 임차인은 공공시설의 청결을 위한 협조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사진회관 운영위원회
제6조(구성)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부회장 및 현직 이사로 구성한다.
1. 위원장 – 회장 1명
2. 부위원장 – 수석 부회장 1명
3. 위원 – 현직 부회장 및 이사 25명
4. 간사-사무처 직원 1명
제7조(선출)
①위원장은 현직 회장으로 한다.
②부위원장은 현직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③간사는 사무처 직원으로 한다.
④위원은 현직 부회장 및 이사로 한다.
제8조(임기)
위원(선출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회의는 이사회의에서 운영 규정을 다룰 수 있다.
1. 운영회의는 전·후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실시한다.
2. 회장이 필요하다 판단 될 때나 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할 때는 이사회의외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3. 모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1조(부의안건)
①사진회관 예산 및 집행에 대한 방침
②사진회관 용도에 대한 방침
③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장 사무실 임대
제12조(임대차계약)
①사진회관 시설의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계약서에는 보증금, 임대기간, 임대료 납부 및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규정조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임대시 별지 임대차 계약 준칙과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하고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④임대료는 인접 시세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일 때는 시세에서 10%감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취소)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협회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임대료 및 기타 부담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아니한 때
2.임대한 표시 물건의 사용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3.전항의 물건을 타인에게 전대하였을 때
4.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5. 그 외 부동산 임대법의 세입자가 위반할 때
제5장 보 칙
제14조(위임내규) 사진회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내규로 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변경은 사진회관 관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에 상정한다.
3.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간주한다.
경조 규정
1996년 10월 25일 제정
2010년 4월 2일 변경
2022년 12월 13일 변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경조사와 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경조 : 규정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에 해당하는 범위, 사무처 직원, 본회와 교류 또는 거래하는 단체 및 업체(이하 ‘거래처'라 한다)와 대표자
<변경 2010.4.2>
②후원 :본회의 지회, 연구회, 업체 등에서 실시하는 행사 및 공모전
제2장 경 조
제3조(축의)
①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행하였을 때는 ‘별표 1'에 따라 축의금을 지급한다.
1.본회의 공로회원, 임원, 지회장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의 수연 및 직계 비속의 결혼
2.거래처 주요 행사 또는 대표자의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수연
3.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에서의 수연은 회갑, 고희, 희수, 미수 등을 뜻한다.
제4조(부의)
①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행하였을 때는 ‘별표 1'에 따라 부의금을 지급한다.
1.본회의 공로회원, 임원, 지회장, 직전 임원 및 지회장, 거래처 대표자 본인 또는 그 직계 존속 및 배우자의사망
2.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 제1호 본회의 공로회원, 임원, 지회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로회원, 임원, 지회장에게 고지한다.
제5조(위문)
공로회원, 임원, 지회장, 직전 임원 및 지회장, 거래처의 대표자가 부상 또는 질병 및 화재, 수재 등으로 재산상 많은 손해를 입은 경우는 위문한다.
제6조(협회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유족의 승낙을 받아 협회장으로 할 수 있다.
1.회장이 사망하였을 때
2.회장 역임시 본회에 지대한 업적을 남긴 공로회원이 사망하였을 때
3.회원 또는 사무처 직원이 본회 회무 수행 중 사망하였을 때
②협회장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③이사회는 협회장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그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장의위원을 지명한다.
제7조(대용)
각종 경조금은 일부 또는 전부를 화환 및 물품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장 후 원
제8조(구분)
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명칭사용후원
2.시상후원
3.재정후원
제9조(명칭사용후원)
인상사진의 발전을 위한 행사는 본회가 단독으로 후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시상후원)
①후원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최고상에 한하여 본회 회장이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한다. 단, 부상은 후원신청인이 준비한다.
②시상은 후원하는 행사의 시상식에서 회장이 수여하거나 대리인을 선정하여 수여한다.
제11조(재정후원)
본회의 지회에서 실시하는 총회 및 연수대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12조(후원대상)
후원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본회의 지회가 개최하는 총회 및 연수대회
2.인상사진의 발전을 위한 기술강좌, 촬영대회, 기타 공모전
3.사진문화발전을 위하여 거래처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
4.전항의 경우라 하더라도 본회 운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후원하지 아니한다.
제13조(후원신청)
행사 후원을 받고자 할 때는 사전에 행사 목적 및 개요 등 ‘별지 1'호의 후원신청서를 본회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상일 5일전에 본회 사무처에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후원승락)
①후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제10조의 규정에 합당하면 후원을 승낙하고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이때 후원의 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②상장은 시상식전에 발급한다.
제15조(취소)
행사 후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후원을 취소할 수 있다.
1.예정대로 사업 또는 행사를 하지 아니할 때
2.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후원을 받은 때
3.행사 후원에 따르는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때
제16조(회보)
행사 후원을 받은 자가 사업 또는 행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규정 변경이 정관변경과 연관될 때는 주무부 장관이 정관변경을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①제3조 축의 : 회장 명의의 화환(회장 본인에 해당할 때는 본회 명의로 한다)
②제4조 부의
1.공로회원, 임원, 지회장의 사망 : 200,000원 상당
2.직전 임원 및 지회장의 사망, 공로회원, 임원, 지회장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사망 : 회장 명의의 조화
3.거래처 대표자 사망 또는 그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사 망 : 회장 명의의 조화
③제5조 위문 : 100,000원 범위 이내
사진민간자격 운영규정
2011년 8월 12일 제정
2011년 9월 2일 변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프로사진협회가 인정한 사진전문 민간자격 제도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자격 명칭은 민간 자격증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진전문 민간자격증 (사진관운영 자격증, 인상사진전문 자격증, 사진촬영실기 지도사, 유아사진실기 지도사 민간자격증)라 한다.
제3조(직무)
사진관운영 자격증, 인상사진전문 자격증, 사진촬영실기 지도사, 유아사진실기 지도사, 사진 민간자격증 제도는 산업사회 발전에 따른 다양한 자격 수요에 부응하고 자격제도 효율화, 직업 능력개발 촉진, 자격증의 전문성, 사진계의 기술, 사진 민간 자격증를 취득 함으로 써 자신이 가진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제4조(종류)
사진 민간자격증 자격은 사진관운영 자격증, 인상사진전문 자격증,사진촬영실기 지도사, 유아사진실기 지도사로 분류한다.
제5조(검정 기준)
사진민간 자격증 자격 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증 종목 | 자격 검정기준 |
사진관 운영 자격증 | 프로사진작가로서 사진촬영과 사진 처리업을 할수 있는 능력의 유무 |
인상사진 전문 자격증 | 사진의 역사와 이론을 이해하고 인물의 특성과 관상학을 이해하고 빛과 조명을 이용하여 노출변화를 이해하고 가장 좋은사진 촬영 환경을 만들어 낼수 있는 능력의 유무 |
사진촬영 실기 지도사 | 사진의 이론과 촬영 실기를 체계적으로 지도 할수 있는 능력과 사물의 접근법 이해 능력을 할수 있는 능력의 유무 |
유아사진 실기 지도사 | 사진의 이론과 실기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동심의 세계를 이해하며 사진촬영에 대한 기본 자격을 가지고 유아기 아이들의 예쁜 표정을 담을 줄 아는 사진의 이론과 실기를 지도 할수 있는 능력을 할수 있는 능력의 유무; |
제6조(자격의 관리·운영 등)
① 사진 민간자격증 자격은 사단법인 한국프로사진협회 회장(이하 “사진 협회장” 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사진 협회장은 검정 시험의 공정한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출제 위원, 시험 감독 위원, 채점 위원을 위촉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7조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② 관리,운영비 지출
관리,운영자(집행관,사무관...등)에게 관리비를 지출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사진 민간자격증 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진협회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진 협회장이 되고, 위원은 사진관련 전문가와 사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이 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내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매년 3월에 위촉한다.(단, 국가승인 때까지 연임을 허용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출제 위원, 시험 감독 위원, 채점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2. 자격 검정 시험 실시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 검정 방법에 관한 사항
4. 보수 교육 및 자격의 갱신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사진 협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⑧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운영위원회 개최시 일시, 장소, 참석자, 토의 및 결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8조(자격 검정 시험 실시 계획 및 결과 보고)
업무 집행관(본부장)은 매년 당 해년도의 3월말까지는 자격 검정 시험 실시 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는 자격 검정 시험 실시 결과를 사진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격 검정 시험 실시 및 공고)
① 사진 협회장은 매년 1회 이상 자격 검정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진 협회장은 자격 검정 시험 실시 1주 전에 검정 일시, 검정 장소, 검정 과목, 검정료, 응시원서의 제출 기간 및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응시 자격)
자격의 응시 자격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 응시자격 |
사진관 운영 자격증 | 본회 직영(인터넷 사진방송) 사진교육원에서 교육 수료자 본회 자격증 운영 법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인상사진 전문 자격증 | 본회 직영(인터넷사진방송) 사진교육원에서 교육 수료자 본회 자격증 운영 법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사진촬영 실기 지도사 | 본회 직영(인터넷사진방송) 사진교육원에서 교육 수료자 본회 자격증 운영 법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유아사진 실기 지도사 | 본회 직영(인터넷사진방송) 사진교육원에서 교육 수료자 본회 자격증 운영 법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11조(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
사진 민간자격증 자격의 취득을 위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진 협회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2조(검정 방법 및 검정 과목 등)
사진 민간자격증 자격의 검정 방법과 검정 과목은 다음과 같다.
등급 | 검정방법 | 검정과목 | |
전문 과정 |
이론 | 객관식 4지 택일형(100문제) | 1. 사진예술 개론 2. 사진이론과 상식 3. 카메라 매카니즘 4. 포토샵 이론과 실제 |
실기 | 검정용 사진(4매) 출품 | 사진평가점수(운영기준에 준함) |
제13조(검정료)
① 사진 민간자격증 자격 시험에 응시 하고 자 하는 자는 70.000원의 검정료를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검정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③ 합격자는 자격증 교부비를 3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제14조(출제 위원, 시험 감독 위원, 채점 위원의 자격 및 선정 기준 등)
① 출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진 협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과목별로 2인 이상을 위촉한다.
1. 사진관련 학과 대학교수
2. 사진관련 분야 10년 이상 종사자로 관련분야 강의 유경험자
3. 사진관련학과 졸업한 학사 및 석사와 자격증 소지자는 출제 위원이 될 수 있다.
4.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사진 협회장이 인정하는 자
② 시험 감독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진 협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응시자 50명당 1명의 시험 감독 위원이 배치되도록 하며
응시자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1명의 시험 감독 위원을 추가 배치한다.
1. 사진관련 학과 대학교수
2. 사진관련 분야 종사자
③ 채점 위원의 자격 기준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진협회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과목별로 2인 이상을 위촉한다.
④ 출제 위원과 채점 위원은 상호 겸임할 수 있으나, 시험 감독 위원과 출제 위원 또는 채점 위원은 서로 겸임할 수 없다.
제15조(출제 위원, 시험 감독 위원, 채점 위원의 위촉 절차)
① 사진 협회장은 출제 위원 등을 위촉할 때 해당 위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출제 위원 및 시험 감독 위원, 채점 위원으로 위촉된 각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승낙서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사진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출제 위원의 임무)
① 출제 위원은 사진 협회장이 지정하는 시간에 지정 장소에 도착해야 한다.
② 출제 위원은 검정 시험 출제를 위하여 출제 장소에 도착한 시점부터 검정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전화나 컴퓨터 등 통신 수단을 통한 외부와의 연락을 취할 수 없으며, 보안 유지를 위하여 검정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출제 장소를 이탈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출제 위원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제 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등 시험 출제에 필요한 사항을 출제 위원 간의 합의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출제 위원은 검정 실시 12시간 전까지 문제 출제를 완료해야 한다.
⑤ 검정 시험 문제는 과목별 출제 위원 전원의 찬성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검정 시험 문제 출제가 끝나면 모든 출제 위원은 제5호 서식에 의한 출제 문항 동의서에 서명하여 검정 문제 및 동의서를 사진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문제지 형태와 배점 기준 및 출제 기준)
① 검정 과목별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 등급 | 검정방법 | 검정시행형태 | 합격기준 |
사진관운영 자격증 |
등급없음 | 이론 | 140분간
과목별
25문제씩 총 100문제 |
사진예술 개론 사진이론과 실제 카메라 매카니즘 포토 기본 총 100점 만점 중에서 총 득점 60점이상 |
실기 | 검정용 사진 (3매) 출품 | 검정용 사진심사 총 100점 만점 중에서 총 득점 60점이상 |
자격종목 | 등급 | 검정방법 | 검정시행형태 | 합격기준 |
사진촬영실기 지도사 | 등급없음 | 이론 | 140분간
과목별
25문제씩 총 100문제 |
사진예술 개론 사진이론과 실제 카메라 매카니즘 포토 기본 (총 100점 만점 중에서 총 득점 60점이상 |
실기 | 검정용 사진 (3매) 출품 | 검정용 사진심사 총 100점 만점 중에서 총 득점 60점이상 |
② 사진 민간자격증 자격 검정 시험은 민간자격증 규정상의 내용에 의거하여 출제하고, 과목별 출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 등급 | 검정방법 | 검정시행형태 | 합격기준 |
인상사진전문 자격증 |
등급없음 | 이론 | 140분간
과목별
25문제씩 총 100문제 |
사진예술 개론 인상학 카메라 매카니즘 포토 기본 총 100점 만점 중에서 총 득점 60점이상 |
실기 | 검정용 사진 (3매) 출품 | 검정용 사진심사 총 100점 만점 중에서 총 득점 60점이상 |
자격종목 | 등급 | 검정방법 | 검정시행형태 | 합격기준 |
사진촬영실기 지도사 |
등급없음 | 이론 | 130분간
과목별
30문제씩 총 90문제 |
아동심리와 대중문화 사진이론과 실제 카메라 매카니즘 총 100점 만점 중에서 총 득점 60점이상 |
실기 | 검정용 사진 (3매) 출품 | 검정용 사진심사 총 100점 만점 중에서 총 득점 60점이상 |
자격종목 및 등급 |
검정방법 | 검정과목 (분야,영역) |
주요 내용 |
사진관 운영자격증 |
이론 | 사진예술 개론 | 카메라의 구조와 성능을 이해한 후 촬영, 편집, 인화(출력)의 기초실기를 교육.
또한 다양한 환경에서의 실제 조작법과
편집및 출력의 기술습득을 통하여
전공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 |
사진이론과 실제 | 사진의 역사이해
카메라촬영. 구도와빛 조명, 구도이해 |
||
카메라 매카니즘 | 디지탈카메라의 구조와 동작원리 |
||
포토샵 이론과 실제 | 포토샵기능과 더불어 이미지 작업기술
컨텐츠 및 고급 이미지 분석 |
자격종목 및 등급 |
검정방법 | 검정과목 (분야,영역) |
주요 내용 |
사진촬영실기 지도사 |
이론 | 사진예술 개론 | 카메라의 구조와 성능을 이해한 후 촬영, 편집, 인화(출력)의 기초실기를 교육. 또한 다양한 환경에서의 실제 조작법과 편집및 출력의 기술습득을 통하여 전공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 |
사진이론과 실제 | 사진의 역사이해
카메라촬영. 구도와빛 조명, 구도이해 |
||
카메라 매카니즘 | 디지탈카메라의 구조와 동작원리 | ||
포토샵 이론과 실제 | 포토샵 기능과 더불어 이미지 작업기술 컨텐츠 및 고급 이미지 분석 |
자격종목 및 등급 |
검정방법 | 검정과목 (분야,영역) |
주요 내용 |
인상사진전문 자격증 |
이론 | 사진예술 개론 | 카메라의 구조와 성능을 이해한 후 촬영, 편집, 인화(출력)의 기초실기를 교육. 또한 다양한 환경에서의 실제 조작법과 편집및 출력의 기술습득을 통하여 전공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 |
인상학 | 인물의 특성이해 구도와 빛 . 조명, 피사체구도이해 | ||
카메라 매카니즘 | 디지탈카메라의 구조와 동작원리 | ||
포토샵 이론과 실제 | 포토샵 기능과 더불어 이미지 작업기술 컨텐츠 및 고급 이미지 분석 |
자격종목 | 등급 | 검정기준 |
유아사진실기 지도사 |
등급없음 (전문자격증) |
1. 협회 민간자격증 관리운영에 결격사유 없는 자 2. 협회주관 자격검정에 합격기준 점수를 득한 자 |
제18조(검정 시험 문제지의 운반, 인쇄 등 보안 관리)
① 사진 협회장은 출제 위원이 출제 완료한 후 제출한 검정 시험 문제의 인쇄 및 운반, 검정 시험일 검정 시험 고사장 업무 집행관(본부장)에게 문제지를 인계할 때까지의 보안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케 할 수 있다. 그리고 검정 문제지를 전달할 때마다 별지 제6호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시험 문제(지) 인수·인계서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 시험 문제의 보안을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자는 인쇄 과정에서 발생한 파지를 소각하며, 인쇄 완료된 검정 문제지는 밀봉하여 입고관리자에게 전달하여 3중 장금장치의 금고에 보관한 후 비상 근무한다.
③ 밀봉 보관 중인 검정 문제지는 검정 시행 2시간 전까지 검정 시험 고사장 업무 집행관(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9조(검정 시험 고사장 업무 집행관)
① 사진 협회장은 검정 시험의 원만한 시행 및 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하여 검정 시험 고사장 업무 집행관(본부장)(이하 “집행관(본부장)” 이라 한다)를 설치하고,시험장과 동일한 건물 내에 둔다.
② 집행관(본부장)는 시험 감독 위원을 포함하여 시험 시행에 필요한 약간명으로 구성하고, 업무집행관(본부장)은 집행관(본부장)이 된다.
③ 집행관(본부장)는 시험 감독 위원을 교육하고 이들의 시험 감독 업무를 지원·관리하며 시험 종료 후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고사장별 시험 감독 위원이 제출하는 문제지와 답안지 및 관련 서류를 확인·회수하여 사진 협회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시행 결과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진 협회장은 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시험 감독 위원의 임무)
① 시험 감독 위원은 검정 실시 1시간 전에 고사장 운영 관리 본부에 도착하여 집행관의 지시에 따라 근무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② 시험 감독 위원은 본부에서 배정해 준 고사장별 수험표와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해당 고사장에 한하여 )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시험 감독 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수검 상이자 확인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부정 행위자 확인서를 수령하여 해당 고사장에 입실한다.
③ 시험 감독 위원은 제1항에 의한 근무 요령에 따라 문제지와 답안지의 확인, 응시자 본인 확인, 부정 행위 방지를 위한 응시자 소지품 관리 등 시험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응시자 본인 확인 중에 수험표와 신분증에 의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응시자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고사 종료 후 운영 관리 본부로 동행하여 본인 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수검 상이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험 감독 위원은 시험 종료 후 운영 관리 본부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사장별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수거 제출하고, 시험 감독 보고서, 수검 상이자 확인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부정 행위자 확인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집행관의 확인 후 감독 업무를 종료한다.
제21조(부정 행위에 대한 조치)
① 응시자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 행위로 볼 수 있다.
1. 시험 감독 위원의 소지품 관리에 관한 안내에 불응하여 책상 및 주변에 시험 관련 내용의 서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방치한 경우
2. 응시자가 책자나 노트를 펼치거나 타인 또는 각종 기록물 및 전자 수첩 등을 통하여 답안을 훔쳐 보거나 작성하는 경우
3. 타인의 응시를 방해하는 경우
4. 제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응시하는 경우
5. 시험 감독 위원의 지시에 불응하여 응시자가 위의 각 호에 상응하는 부정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험 감독 위원은 시험 도중 제1항에 의한 부정 행위를 적발하는 경우 응시자를 퇴장시키고 그 시간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며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부정 행위자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응시자가 부정 행위자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할 경우 감독관만 서명하여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제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응시하거나 합격하였을 때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부정 행위 응시자 및 부정 행위에 의한 합격자는 향후 2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22조(채점 위원의 임무 및 답안지 관리)
① 사진 협회장은 운영 본부로부터 수령한 시험지 및 답안지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철저한 3중 보안 장치의 금고에 보관한 후 채점을 위하여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위촉된 채점 위원에게 답안지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답안지 인수·인계서와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② 채점 위원은 제23조의 채점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채점을 하여야 한다.
③ 채점 위원은 채점을 마친 답안지에 채점 결과를 확인·날인한 후 사진협회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답안지 인수·인계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진 협회장은 채점이 끝난 답안지를 보안 장치에 넣어 철저히 보관한다.
제23조(채점 기준)
① 과목의 채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진 민간자격증 필기 시험은 객관식 4지 택일형 100문항이며 총 60점 이상 득 해야 한다.
2. 사진 민간자격증 실기 시험은 검정용 사진(3매) 제출해야 하며 총60점 이상 득 해야 한다.
제24조(채점 절차 및 방법)
① 채점은 규정에 명시된 과목별 규정에 근거하여 채점하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위원 만장 일치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25조(합격자 결정)
사진 민간자격증 자격 검정 시험 합격자 결정은
1차 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 택일형 합계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2차 실기시험은 사진 3매 제출 합계60점 이상으로 한다.
제26조(평가 결과의 확인)
사진 민간자격증 자격 검정 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에 의하여 본인의 답안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27조(민원 처리)
① 원서접수 및 검정 방법에 대한 민원 처리는 별도의 민원대장에 내용을 기입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 또는 개별 통보 한다.
② 성적과 관련된 민원 처리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 또는 개별 통보 한다.
제28조(자격증 발급 및 등록 등)
협회 회장은 사진민간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사진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자격 증서 등록 원부에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하위 등급의 사진 민간 자격증 상위 등급에 합격한 때에도 이와 같다.
1. 자격의 발급 등록번호 및 발급 등록 년 월 일
2. 자격 취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3. 자격의 명칭,
4. 자격 취득자의 보수 교육일 및 갱신 등록일
5. 자격 및 자격증의 유효 기간
6. 협회 및 협회회장의 날인
제29조(자격증 재발급)
사진 협회장은 사진 민간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게 그 신청에 의하여 을 사진 민간 자격증 재교부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사진 민간 자격증서 재교부 발급 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한다.
제30조(자격증 대여 금지)
사진 민간 자격증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자격 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보수교육)
① 사진 민간 자격증 자격을 취득한 후 보수교육을 할 수 있다.
제32조(자격의 유효 기간 및 자격의 갱신)
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자격증의 유효 기간은 없다.
제33조(자격의 정지 등)
①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 증서를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자격기본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한다.
제34조(서류 관리)
자격과 관련된 서류의 보존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제지 및 채점지 : 3년
2.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 : 3년
3. 자격 증서 등록 원부 : 영구 보존
제35조(준용 규정)
사진 민간자격증 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자격 기본법 및 동 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 한다.
부칙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자격증은 이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으로 보되, 사진 협회장은 이 규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자격증으로 변경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2011 년도 제 회 사진민간자격시험 응시원서
〔별지 제2호서식〕위촉장
〔별지 제3호서식〕승낙서
〔별지 제4호서식〕서약서
〔별지 제5호서식〕출제문항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시험문제 인계·인수서
〔별지 제7호서식〕시험문제지 인계·인수서
〔별지 제8호서식〕시행 결과 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시험 감독 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수검 상이자 확인서
〔별지 제11호서식〕 부정 행위자 확인서
〔별지 제12호서식〕 답안지 인계·인수서
〔별지 제13호서식〕 사진 자격증
〔별지 제14호서식〕 사진 자격증서 등록원부
〔별지 제15호서식〕사진 자격증서 재발급 대장
상벌위원회 규정
2022년 12월 13일 변경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한국프로사진협회(이하 “사협”이라 한다) 정관 제9조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사협 회원의 공적에 대한 표창이나 비위사실에 대해 징계함으로써 건전한 사진문화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운영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상 – 본 협회 모든 조직의 임원․회원
2.벌 – 본 협회 모든 조직의 임원․회원
제4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표창에 관한 사항
2. 징계에 관한 사항
3.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위원 11인 이내(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사무처 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위원회의 구성은 포상 분과와 징계 분과 위원회로 구분되며 각 호에 따라 위촉한다.
1. 포상 분과 (12명)위원장 – 회장
감사 - 1명
위원- 부회장 7명. 결재 이사 2명
기타 – 그 외 필요하다 판단되는 자문 위원 1명
간사- 사무처 직원 1명
2. 징계 분과 (12명)
위원장 –회장
감사 - 1명
위원 – 부회장 7명. 법제이사 1명 법제위원장 1명
기타 - 그 외 필요하다 판단되는 자문 위원 1명
간사 – 사무처 직원 1명
제7조(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협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협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의 2 (위원의 자격상실)
⓵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 2회 이상 회의에 불참 했을 때.
② 상벌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적으로 거래 했을 때.
③ 상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정하지 못한 때.④ 위원회 업무와 결과를 타인에게 누설했을 때.
제9조(회의)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②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의안작성, 회의록 작성보관, 회무보고 및 기타 회무를 수행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과 회의결과를 이사회의 의결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의 1 (정족수)
1. 재적인원의 3분의 2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인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임장은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0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 또는 온라인으로 심의하고 결의 할 수 있다.
제11조(제척 및 회피)
본 규정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상 – 본 협회 모든 조직의 임원․회원
2.벌 – 본 협회 모든 조직의 임원․회원
제7조(임기)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임기)
본 규정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상 – 본 협회 모든 조직의 임원․회원
2.벌 – 본 협회 모든 조직의 임원․회원
제2장 표창
제12조 (표창의 종류와 대상)
공적이 현저한 지회 및 회원 외부 인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분하여 표창하며 선정에 대한 공적 평가 내용은 투명하게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본회 원간지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사진문화상
사진 문화상 운영 규정 3조에 따른다.
②. 공로상.봉사상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헌신적인 봉사로 사진문화와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1. 회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며 공적이 많은 회원에게 수여한다.
2 현직 본회, 지회 임원은 임기 마감 1개월 전 공적까지 평가하며, 연임된 임원은 전직 임원 재임 기간 공적을 평가해 시상한다.
③. 우수 모범 지회상 지회운영규정 제34조에 의거 우수 모범 지회상을 수여한다.
① 직전 년도 평가로 선정한다.
② 지회장이 지회원을 대표하여 수상하며 공적 평가 해당 년도 지회장이 수상을 한다.
제13조 (표창의 절차)
한국프로사진협회(이하 “사협”이라 한다) 정관 제9조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14조 (표창의 시기)
사표창은 매년 정기대의원 총회와 국제프로사진세미나에 하고, 임시 표창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5조 (구비서류)
표창을 추천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추천자 명단과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징계
제16조 (증거우선의 원칙)
위원회는 징계를 할 경우 징계혐의자에 대하여는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징계 하여야 한다.
제17조 (징계종류)
⓵ 경고 : 경고를 받은 날로 2년이내에 동일한 처분을 받을 경우 가중 처벌한다.
② 자격박탈 : 회원 이외의 모든 권리를 의결된 기간동안 박탈한다.③ 제명 : 회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1. 위 항으로 협회에 미친 재산상 손해는 해당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징계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1.비위사실이 있다고 신고 되었거나 이첩된 경우
2.사협 규약, 규정 및 지침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
3.파렴치한 행위를 한 자
4.난동과 행패를 부려 질서를 문란케 한 자
5.모략, 중상을 한 자
6.서클을 조직하여 불의의 모함을 한 자
7.기타,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자
8.각 위원회로부터 징계 요구를 이송받은 경우
제19조 (출석요구)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요구한 때에는 위원회 개최일 14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 요구서를 징계혐의자 해당 지회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기타 제반 자료에 따라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④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 기타 제반 자료에 따라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⑤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 할 수 있다.
제20조(심문과 진술권)
①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 (제척 및 기피)
①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 (징계의 양정)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인품,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3조 (징계의 통보)
ⓛ위원회가 징계를 심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문서로써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지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징계 통보서에서는 징계 이유와 내용은 물론 징계재심사 및 이의신청 기한 14일을 명시하고 방법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재심사 요구)
ⓛ상벌위원회의 징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사 요구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재심사 요구를 받은 상벌위원회는 재심사 요구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징계의 의결)
①상벌위원회가 심사한 징계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고,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징계혐의자가 상벌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혐의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전 제2항에 따라 의결 확정한 징계에 대하여 징계혐의자가 사협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사협의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시 까지 그 징계효력 발생은 일시 정지한다
④사협에서는 전 제1항 내지 제3항의 징계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즉시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⑤전 제1항 내지 제2항의 징계 의결사항은 이를 즉시 문서로써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지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이의신청)
①이사회에서 의결한 징계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사협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은 징계의결한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7조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협 이사회는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을 할 수 있다.
제28조 (복권)
제명된 회원이 복권이 될 경우, 회원의 자격은 복권되지만 지회와 중앙임원(임명직, 선출직 포함)의 자격에 3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규정 변경이 정관변경과 연관될 때는 주무부 장관이 정관변경을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