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구분)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5조(구성)
고문, 자문(원로자문 제외), 이사, 감사를 당연직대의원으로 하고 선출직대의원은 지회의 총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변경 2011.9.2>
제6조(지회별 회원수)지회별 회원수라 함은 지회별 회비납입한 정회원을 말한다.
제7조(지회에서 참석할 대의원)
지회총회에서 선출할 대의원은 총회원수의 10%로 하고, 그 선출방법은 지회운영규정 제15조에 의거한다. <변경 2010. 4.2>
제8조(대의원수통보)
사무처는 지회별 총회에 참석할 대의원수를 12월 5일까지 각 지회에 통보한다.
제9조(대의원 명단 제출)
지회는 총회에 참석할 대의원 명단(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을 12월말 일까지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의원 명단이 제출되지 않은 지회는 총회에 참석할 대의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우편의 경우 12월말일 이전의 소인이 있는 경우는 인정한다.
제10조(소집)
①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연1회 1월중에 소집한다.
③임시총회는 이사회나 총회의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정관 제17조 3항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소집통지는 개최 10일전까지 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정족수)
①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 제35조(해산), 제37조(정관변경)은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3조의 위임장을 제출하였을 경우, 의결 정족수는 위임장을 제외한 실제 출석원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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