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사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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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9월 28일 제정
2000년 12월 1일 변경
2001년 2월 19일 변경
2002년 9월 26일 변경
2003년 1월 28일 변경
2005년 2월 28일 변경
2005년 12월 7일 변경
2009년 2월 23일 변경
2009년 12월 16일 변경
2010년 4월 2일 변경
2011년 9월 2일 변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에 의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각종 회의의 운영방법을 정함에 있다.

제2조(구분)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3조(자격의 위임)
모든 회의 구성요원은 타인에게 그 자격을 위임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치 못할 경우 성원을 위한 위임장을 의장 앞으로 제출함으로써 출석에 대신할 수 있다.
①문자로도 위임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원본은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변경 2018.12.10>

제2장 총회

제4조(구분)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5조(구성)
고문, 자문(원로자문 제외), 이사, 감사를 당연직대의원으로 하고 선출직대의원은 지회의 총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변경 2011.9.2>

제6조(지회별 회원수)지회별 회원수라 함은 지회별 회비납입한 정회원을 말한다.

제7조(지회에서 참석할 대의원)
지회총회에서 선출할 대의원은 총회원수의 10%로 하고, 그 선출방법은 지회운영규정 제15조에 의거한다. <변경 2010. 4.2>

제8조(대의원수통보)
사무처는 지회별 총회에 참석할 대의원수를 12월 5일까지 각 지회에 통보한다.

제9조(대의원 명단 제출)
지회는 총회에 참석할 대의원 명단(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을 12월말 일까지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의원 명단이 제출되지 않은 지회는 총회에 참석할 대의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우편의 경우 12월말일 이전의 소인이 있는 경우는 인정한다.

제10조(소집)
①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연1회 1월중에 소집한다.
③임시총회는 이사회나 총회의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정관 제17조 3항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소집통지는 개최 10일전까지 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정족수)
①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 제35조(해산), 제37조(정관변경)은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3조의 위임장을 제출하였을 경우, 의결 정족수는 위임장을 제외한 실제 출석원수로 한다.

제3장 이사회

제12조(구성)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석회의는 지회장, 분과위원장을 포함할 수 있다

제12조의1(이사의 추천) 정관 제11조 ②에 의해 인준 받을 이사는 지회 총회에서 선출하여 다음과 같이 추천한다.
①이사는 회장 당선자가 지역 구분 없이 6명을 추천하고, 25명에 대하여는 회비 비례로 산출한다.
②위 ①을 산출하기 위한 회비는 당해 대의원총회 직전 5개년도에 각 지회에서 납부한 회비를 합산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위 ①의 산출 방식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사사오입하되, 그 결과 0.5에 미달하여 1명도 배정받지 못하는 지회라도 1명은 배정하여야 하며, 만약 사사오입으로 산출된 이사의 총수가 25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각 지회의 산출 수치 중 소수점 2째 자리의 수가 큰 순서대로 25명에 달할 때까지 배정한다.<신설 2002. 9. 26>
④자격 상실된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승인을 득한다.<신설 2005. 12. 7>

제13조(소집)
①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소집한다.
②임시 이사회는 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나)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다)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변경 2010.4.2>

제14조(정족수)
①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3조의 위임장을 제출하였을 경우, 의결정족수는 위임장을 제외한 실제 출석원수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구성)
특수업무를 위하여 소양이 있는 자로 하여금 각종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6조(여비 및 수당)
이사회 또는 각종 소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추대

제17조(자격)
①중앙자문은 부회장 또는 감사를 역임한 자로 추대하며 만 70세 이상 일 때는 원로자문으로 추대한다.<변경 2010.9.2>
②본회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로 지회에서 추천을 받고, 회장단에서 심사하여 이사회 인준을 득한 자로 한다.<신설 2005. 12. 7> <변경 2010.4.2>

제18조(소집의무) 회장은 제10조 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제13조 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 이 규정의 미비한 점은 정관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 부칙

이 규정은 2005. 2. 28일부터 시행한다.<변경 200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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